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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예전 인터뷰와 2018년 상황을 보니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게시물ID : sisa_1119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롱도로
추천 : 1
조회수 : 12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1/06 09:05:12
자신이 가카새x짬뽕으로 법원에서 징계를 당하자 오히려 자신이 있는 지법의 법원장에 대해 걱정을 해주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은 많이 존경하는 분인 것 같네요.

http://cm.lawissue.co.kr/view.php?ud=12072


그런데 올해 이 윤인태 법원장에 대한 기사가 부산쪽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2016년 9월께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던 김아무개 변호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1심 무죄에서 비롯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변론을 (재판장 직권으로)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나리오가 들어 있었다.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누설했다는 소문을 차단하고 ‘절차상 흠결’을 잡히지 않도록 재판의 외양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건은 실행에 옮겨졌다.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에게 문건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심리가 종결됐던 재판은 갑자기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된 뒤 11월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다. 해가 바뀌고 1월31일 문 판사는 ‘조용히’ 옷을 벗었다. 보름 뒤 부산고법은 정씨에게 징역 8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법 형사1부 김아무개 재판장(부장판사)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한테서 ‘조 전 청장과 정씨 사건의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행정처의 요구가 일선 재판부에 ‘관철’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양 대법원장 몰래 가능했을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6331

이렇듯 아무리 판사라도 자기보다 윗선의 생각이나 인품, 도덕성은 파악하기 힘드나봅니다.

제 생각에는 윤인태라는 분이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되셨으면 좀 슬펐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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