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동료가 받아온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당시 많은 경찰관이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씨는 불법 업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추가 조사나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명예퇴직까지 했다"며 "정씨가 형사상,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박씨에게 금전을 교부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