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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남의료원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이 저가입찰 방식으로 파산???
게시물ID : sisa_1119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32
조회수 : 193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11/05 0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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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작은 이 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19572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7년에 개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성남의료원이 이재명 시장의 단가 후려치기로 3개의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자마자 파산하여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애기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시장의 단가 후려치기란 공사비용를 책정할 때 "표준품셈" 방식을 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 방식을 적용했다는 거죠.

표준품셈이 뭔지 아래 참조해 보시고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4&cid=43659&categoryId=43659

간단하게 말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고시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합니다.

위의 링크 설명에서도 나와있듯이 신기술이나 신공법이 나올 때마다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으로 계산했을 때는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공사비 산출을 민간에 이양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었던 2016년에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선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요..
http://ccej.or.kr/11098

여기 내용에 따르면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을 때 최소한 22%의 거품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남의료원 공사는 책정가가 1천억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1436억원이라는 예정가를 내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박근혜정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입찰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울트라건설이 1436억원의 공사비 책정가격보다 300억이나 낮은 1131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436억원은 표준품셈으로 책정하지 않고 표준시장단가로 했기 때문에 거품이 끼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설회사 마진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울트라건설이 300억이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성남시는 어떤 결정을 해야 옳았을까요?

관급공사는 보통 건설회사의 실적을 홍보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관급공사 입찰할 때 어느 정도의 관급공사 실적을 따지기도 해서 적은 마진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몇십억 공사에 단돈 100원에 입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홍보효과나 실적을 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공사입찰 건설사를 선정할 때 무조건 입찰가격이 낮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평가라든지 아니면 기존 공사실적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평가해서 종합성적을 매겨서 결정을 합니다.

링크된 글에 나와있듯이 애초에 성남의료원 입찰때 태영건설만 입찰이 들어왔는데 무려 3차례나 유찰됐다고 나오네요.
그 이유를 "공사비가 너무 박해서" 라는 이유와 병원시공실적 등의 제한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입찰참여조건을 완화해서 울트라건설과 우미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써져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박하면 아무 건설사도 입찰을 하지 않는게 맞죠. 
4차 입찰에서도 아무 건설사도 안들어오는게 맞는건데 나중에 2개 건설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사비가 박해서가 아니라 병원시공실적의 제한때문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아무튼 여기서 울트라건설은 예정공사가액보다 300억이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왔는데, 모든 평가를 해서 그 건설사가 최종합계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입찰을 받게 된 겁니다.

울트라건설이 시공예정가보다 300억이나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을 때, 성남시가 이 회사는 이 금액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회사는 입찰에서 배제를 해야 맞습니까?

왜 그런 부실기업을 선정했냐, 좀 더 튼실한 기업에게 맡겨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것만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 관급공사는 전부 대기업들만 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울트라건설의 재정상태도 사실 그 당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링크 글이 악의적인건 울트라건설이 파산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했다는 겁니다.
울트라건설은 파산한게 아니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23

기사내용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게 아니라 오너일가의 지급보증과 관련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울트라건설을 호반건설이 인수하면서 법정관리 졸업했고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1917180908359

이것만 놓고 보면 성남의료원에 참여한 건설사가 모두 파산했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 맞지요?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니까 성남시에서는 공사업체를 울트라건설에서 삼환기업으로 넘긴 것이고요.
그런데 삼환기업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최근 SM건설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회사도 파산된건 아니겠지요?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기사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05199

기사 내용에도 나왔듯이 2017년에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유도 경영부실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왜 성남의료원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성남시의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아니면 최저가입찰 방식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호황을 맞은 이후로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 대부분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 주된 이유가 건설경기 불황 때문이죠.  

2016년에 건설경기 불황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2

파산하지도 않은 중견건설기업의 법정관리를 마치 성남의료원의 저가 입찰방식때문이라고 쓴 것도 문제이지만요,
성남시에서 공사책정비를 엄청나게 낮게 잡은 것도 아니고, 건설사가 입찰가를 예정공사비보다 300억이나 낮게 잡고 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울트라건설이 그렇게 써낸 것이니 울트라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울트라건설은 이미 법정관리 들어갔고,
그래서 그 공사를 삼환기업에서, 그리고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해 또 다른 기업으로 넘겨지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요. 

이게 성남시만의 문제란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아래 글을 봤기 때문이죠.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19642

여기서 맥북님이 성남시의회록을 링크하면서 "저가입찰로 인한 부도가능성을 인정하고 법테두리내에서 추가지원을 한다고 성남시 공무원이 말한거 아닌가요" 라고 했죠.

아래는 성남시회의록 링크이고요.
http://www.sncouncil.go.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7C0600234052.html&daesu=7

그러면서 "출처 안들어가보실까봐...최저가 입찰이라서...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라는 멘트를 다셨고요.

그것에 대한 회의록 내용 한번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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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철저하게 감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사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강조됐던 사항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수없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당초에 공사 재개되기 전에 시장님 기자회견상에서도 그게 나왔던 문제고 아주 초기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예요. 울트라에서 300억 아래로 해가지고 한 78% 낙찰률로 낙찰됐을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상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를 공정위 때, 매주 목요일 공정위를 하면서 공사내용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의 약속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옛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사라는 것이 슬쩍하고 덮고 하면 잘 확인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A제품을 써야 할 게 B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때 우리가 감리도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장감독도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표는 안 됐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감리단을, 
○강상태위원    그래서 요즘 세상이 ‘눈 뜨고도 코 베는 세상’이어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공직자들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가입찰이라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고요. 삼환이 또 이거 부도나면 이제 대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업체에도 줄 것이 있으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강상태위원    법테두리 안에서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최대한 저희도 준다고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심문할 때 법원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사를 잘하게 만드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참 쉽지 않은 말로만 가능한 얘긴데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가입찰에 따른 이 공사는 정말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돼 줘야, 그리고 공사 완공되고 나서도 하자가 없어야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 철저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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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디에서 "최저가" 라는 말은 없고요, 실제 예상공사비보다 300억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입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가입찰로 인한 부도가능성 언급을 한 사람은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고 강상태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요즘 세상이 ‘눈 뜨고도 코 베는 세상’이어서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공직자들밖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가입찰이라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고요. 삼환이 또 이거 부도나면 이제 대책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업체에도 줄 것이 있으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가입찰이라서 부도가 난다는 강상태위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성남의료원 공사일정에 자꾸 차질이 생기니 우려되는 마음에 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한 발언도 아니고 그런 발언에 시인을 한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가입찰로 인해 공사부실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감리만 잘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제 주장이 틀린게 아니죠?

여기 회의록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 저가입찰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해 감리를 확실히 잘 하겠다는 답변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원래 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회사는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공사가 간 상태에서 새로 공사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보면 공사를 맡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건설비용이 원래 예정가보다 300억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시공업체에다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맞겠죠?

당초 공사 예상금액보다 300억이 적기 때문에 막말로 300억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해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금액으로 공사비를 예상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까지 지원하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출근준비를 해야 해서 더 이상 쓸 시간이 없네요.

더 쓸 내용은 있지만, 이쯤에서 줄이렵니다.

우리나라 건설쪽 적페중에 적폐가 바로 관급공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입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정말 건설사들에게는 아주 아주 좋은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도 민간공사보다 높고 무엇보다 돈 떼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기존 민간공사보다 20% 넘게 공사비를 줘가면서 공사를 맡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존 글에서 이재명이 한 일에 대한 비판으로 그런 글 쓴 모양인데요, 정말 헛다리를 짚어도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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