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 봐도
1. 형님 강제입원 - 결론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
2. 검사사칭 공모 부인 - 공모자 였으면 같이 사법처리 받았을 테니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므로 공모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
3. 대장동 미실현 이익 - 공영개발이란 이익 규모를 확정시키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임. 당연히 허위사실이 아님, 다만 이자 지급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허위사실을 건다는 건 공직선거 출마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로 이 역시 공소권 없음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