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월세방을 구해서 살게 되었는데 입주 첫날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 하였지만 집주인은 연락두절로 일관.
그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고,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다른 집을 찾아 이사했으며, 저는 제 보증금을 모두 배당금으로써 돌려 받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약 200 만원이 됩니다.
전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요구한다면 돌려 줘야 할까요?
법적으로 조언해 주셔도 감사하구요.
인생적으로 조언 주셨으면 합니다.
돈 욕심도 조금 나긴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느니 불우이웃 돕기성금 이라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