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묻지마 폭행 20대 제압한 목격자들
제압 과정서 몇차례 때려…"범인이 고소했다면 처벌 당할 수도"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
2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중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A씨는 친구들과 의논해 이 남성을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차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이 남성은 '상관 마라'는 식으로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거구의 남성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 B(20·남)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를 배회하던 피해자 C(58·여)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C씨가 의식을 잃자 도로 주변으로 끌고 다니다 A씨 일행에게 제압당해 체포된 것이다.
의식을 잃기 전 C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B씨에게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무직인 B씨는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며 거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가족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일행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돼 B씨가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B씨가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가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문에 영상 있습니다..
#도둑, 강도, 폭력배, 등등 기타 범죄자를 제압할떄는 미국, 유럽 처럼 정당방위를 지금보다 좀 폭 넓게 적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