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다른 많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 집단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함부로 무죄 판결등을 내려선 안되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이 제도가 완비될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것인데
지금 무죄를 때려버리면
또 이 정권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전부 병역 면제 시켜주고
군대 간 우리들은 양심 불량자냐 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외칠 건 안봐도 뻔한 일이죠.
대법원은 그런 소신을 가졌으면 박근혜때나 하던가
이런 정치적 부담은 전부 정부와 여당이 지게 생겼어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지고 갔던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가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함부로 무죄판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건 이 사회시스템 전체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법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군대는 못가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굳이 범법자로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치룰 이유는 없죠.
하지만 대체복무 제도를 완비해서 국회에서 합의후 통과하면 해결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