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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사유재산 개드립!
게시물ID : sisa_1119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러미소
추천 : 5
조회수 : 143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10/30 18:08:19

내가 상가 매입해서 인테리어 투자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현금 매출 누락하고, 가짜 지출 영수증 모아서 소득세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 식당주인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 ??????

개인 사업자가  자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사용료) 비용처리 안해줌 , 내 건물에서 식당해도 임대료 비용처리 인정안해줌  

===>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함! 세법을 고쳐야함 ㅎㅎㅎ 사유재산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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