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원에게 2억여원 빌려 갚지 않아
돈 되돌려달라며 고소하자 맞고소하기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질 좋지 않아”
구의원에게 무이자로 수억원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1)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1)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총선에서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고소가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선거 결과 만능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아무개(56)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돈을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시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이 의원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군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 의원에게 빌려 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아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지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친재벌적 행동 등으로 인해 ‘청문회 스타’로 입길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후 5000여명으로부터 18원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을 가리켜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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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4503.html#csidx299dc7f47cd48e282f3c75711c0d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