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사립유치원들이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만 하더라도 유아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 내년 1000학급 확충,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전면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이번 방안에 설립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유치원이 학부모에 폐원을 통보했고 7개 유치원이 모집중단을 안내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것"이라며 "유치원 내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28163851574?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