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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bicycle2_39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세대17학번
추천 : 0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04 22:14:55
우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느날처럼 학교 자전거주차장에다가 제 자전거를 두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네 자전거가 넘어져 내 자전거가 기스가났으니 손해배상하라"
저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세워두었고 제 자전거를 일부러 넘어트리려는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아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넘어지면서 돌에 포크가찍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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