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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를 가려는데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있네요!!??
게시물ID : economy_11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청도사나이★
추천 : 0
조회수 : 513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6 17:14:24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인데 3년간 군생활로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의아해서 질문 드려요.
1. 원룸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증금은 4500만원, 지역은 경기도예요.
2.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나와있지 않고 층별로만 되어 있어요. 저는 6층에 입주 하려는데 해당 층에 방이 7개 되거든요. 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서에 주소를 어디까지 작성해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주소를 전세계약서에 똑같이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어서요.
3. 등기부등본을 보니 은행대출이 토지에 5억4천 건물지을때 6천만원 융자가 있고 건물시세는 부동산사장님이 25억정도 한대요. 전세가 7개고 나머지 30개정도는 월세받는다는데 보증금이 없거나 확정일자 받은게 없어서 경매넘어가도 은행뒤에 38순위가 아니라 엄청 앞으로 옮겨질것이라고는 하시는데 전세계약을 안해봐서 불안해요. 전세권설정은 안해준다하는데 딱 하나되있어서 물어보니까 근처 법인에서 임대한건데 법인은 임대차보호가 안되서 해준거지 저는 개인이라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 받을수있고 선순위도 2200만까지는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괜찮다하시는데 계약해도 될까요? 2년후에 보증금 빼서 결혼생각하고 있어서 돈 날릴까봐 신중해지네요.. 오유고수님들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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