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히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이 들어간 확신입니다.
이 소송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도 100프로 이깁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이런 말 잘 안해요 우리가 엄청 유리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도로 말을 하죠. 만약에 장담했다가 소송에서 져버리면 저 말 한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이정렬 변호사는 단지 소송인의 변호인의 입장이 아닌 본인의 의견으로 100퍼센트 맞다 이런 표현으로 혜경궁을 단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맞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법률방송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며 “고발인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경찰에 모두 제공한 상태로 조만간 피고발인 김혜경씨에 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동형과의 인터뷰 이후 100퍼센트의 확률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이정렬> 일단 가장 주된 계정주죠.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명의자죠, 일단은. 그래서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일단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명의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주된 사용자라고 추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뭐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가 이거는 수사를 해 봐야 알 문제일 텐데. 요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 지사님하고 상당히 은밀하고 가까운 내부적인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트위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0% 김혜경 씨다라고 저희는 단정은 못 합니다. 그렇게 단정이 될 정도면 사실 수사도 필요 없는 거겠죠. 다만 가장 가깝다라는 정도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상 책임 부분을 의식해서 표현이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후자처럼 표현하는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표현인데 이정렬변호사는 단언과 확신을 했던 것이죠.
저는 혜경궁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정렬변호사에게 그다지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없고 그냥 그럴 경우 사과라도 한번 하면 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도 혜경궁이 김혜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런 확신의 표현은 본인도 책임의 영역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책임의 영역으로 가지 않으려면 표현의 수위는 본인이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