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적을 유지한 채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문자메시지와 SNS로 퍼트린 2명을 제명했다.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윤리심판원(위원장 송기도)을 열고 익산지역의 당원인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당원의 권리와 의무(당헌 제6조)’를 위반해 명백한 해당행위로 판단된다며 제명을 의결했다.도당에 따르면 이들은 익산지역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일부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원이면서 다른 당이나 무소속의 후보를 지원한다는 사례가 신고 됐으며 이날 징계를 받은 2명도 해당 지역위원회와 후보 캠프에서 수차례 이같은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리심판원은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되며 증거에 대한 심사와 참고인 진술, 본인 해명,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결을 내린다. 윤리심판원의 징계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복당이 전면 금지된다고 전북도당은 설명했다.
- 권당인데 타당후보 지지가 어떠냐는 글이 보여 사례 기사 링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