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이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 수수료율을 합의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세를 조작하거나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지금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이지만, 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법에 포함시키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개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암묵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중개사 단체가 특정 중개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담합이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집 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해 집값을 담합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공인중개사는 이에 더해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022102029029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03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