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하게 본 법원 판결은 ‘법리 오해’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직권남용죄 판결 경향을 짚자, 윤 지검장은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판단함에 있어) 법령상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게 다스 미국소송 검토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개인 소송 검토 지시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좁혀보는 판결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관련해 가장 빈번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이라, 법원이 ‘사법농단 무죄’ 포석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 구조가 사법농단 재판에 적용되면,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할 명분상 법령이 없고, 헌법에서 재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죄의 ‘직무’를 법상, 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으로 봐왔다”고 했다. 이어 “직무 범위가 법령상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의 직무를 어떻게 다 법으로 정하느냐”고 했다.
윤 지검장은 특히 이 전 대통령 판결을 두고 “대통령 친인척 회사 소송을 챙겨보라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익 위한 것이라 남용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법원이 명문으로 한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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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579.html#csidx2300389bb80754e9e463e4d46890e2e 사법농단은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려는 법원과 검찰의 싸움이 될 듯 싶습니다.
사법부 양승태는 룰루랄라 하겠네요... 재판거래를 해도 무죄라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