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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이사가라고 집주인의 일방적인통보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15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프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03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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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며 (집내놨다고 얘기도없이) 부동산에서 집을보러왔는데 집팔리면 우리보러 나가라고 그러는데 (복비 이사비용주고)
 
계약기간은 2년살고 따로계약없이 구두로 자동갱신상태이고요 내후년 3월이 만기입니다.
 
이거 법으로 만기때까지 이사 안가도되는거죠? 집주인이 막가파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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