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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올들어 서울 지역 검찰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6월 26일 서울 동부지검에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부선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측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 기간 중 '김 씨와 밀회' 등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
이에 맞서 김부선씨는 9월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동부지검에 제기했다.
김 씨는 이보다 앞서 9월 18일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18일 등장했다.
김부선씨의 동부, 남부지검 소송건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정모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지사를 무고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알렸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 정씨에 대해 "2016년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 지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분이다"고 소개했다.
만약 이 지사가 하루동안 3곳의 검찰청을 다녀오려면 삼백리에 달하는 강행군을 해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경기도청을 출발해 동부지검→남부지검→서부지검→경기도청으로 복귀하는 코스다.
경기도청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까지는 32㎞, 동부지검서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검까진 34㎞, 남부지검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까지 11㎞가량 된다. 서부지검을 떠나 경기도청으로 돌아오려면 약 42㎞ 길을 가야한다.
적어도 120㎞, 삼백리길을 돌아 다녀야 한다.
120km 삼백리길.. ㅜㅜ
경기도정은 언제 살피실까나? ㅠㅠ
출처 | https://news.v.daum.net/v/g1zn6s07IX?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