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외국인 유학생 입실율 저조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참여대학의 국내학생 및 교직원을 일정 부분 선발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한다.
②사생의 사생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국가의 특성이나 종교적·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생실을 배정한다.
③배정된 사생실은 사생들 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시설관리) ①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사생실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수 있다.)
②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기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12조(점호, 인원 및 시설점검) ①점호 및 점검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원 또는 조교가 실시할 수 있다.
②점호 또는 점검은 사전 공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참석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아르바이트, 시험, 수업 등)로 인해 불참하는 사생은 불참사유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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