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아버지께서 일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가족은 많이 힘들던 상태여서,
회사측에 보상이니 산재니 이런것들은 잠시 접어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산재는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어머니께서 그냥 포기 하셨습니다.
더이상 고인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시는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7개월이 지난후이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것에 피해보상을 받고자 회사측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습니다만..
비슷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저희는 악의적인 감정또한 없고 좋게좋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던 도중 직접적인 대면과 달리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에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보내야한다고 아는지인분께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내용증명서를 어떤식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2. 회사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보상 받아야할까요?
3. 만약 내용증명서를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한다면 민사로 법적 절차를 밟게되는데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
집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직 저희 남매들 출가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심적으로,그리고 형편으로도 힘들어 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