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원장이 속한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회계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성난 민심을 진화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급히 꾸렸다. 그런데 ‘소방수’로 추대된 비대위원장이 교육청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이 적발돼 4억원 가까운 돈을 토해냈던 유치원의 설립자였다. 한유총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한유총은 16일 오전 최정혜 이사장이 사임하면서 이사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한유총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문제는 이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경기 A유치원도 2015~2017년 교육청 감사에서 8건의 회계부정 등을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A유치원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비대위원장의 딸(유치원 연구실장)이 소유한 체험학습장 용지를 총 1억 3853만원(월 953만원) 내고 빌려 썼는데, 이 비용이 다른 체험학습장 임대료에 비해 너무 비쌌다는 이유로 감사에 적발됐다. 또 개원 전 설립자인 이 비대위원장이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를 보존해주려는 명목으로 유치원 계좌에서 설립자 개인 계좌로 759만여원이 이체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원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총 3억 8815만원을 보전조치 당했다. 유치원 측은 감사 처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목적으로 쓴 돈인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등 감사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유총 측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듯 이날 경기 수원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전 이 비대위원장이 회원 15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 분위기는 달랐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단체가 아니어서 공공감사법 적용을 안 받는다”, “우리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그때마다 박수가 터졌다. 이 위원장은 “경기교육청이 특정감사한 92곳 중 17곳이 형사고발됐는데, 다 무혐의 받았다. 생사람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용진 의원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비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충남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좌파 국회의원과 좌파 시민단체가 공모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회계비리가 제도 미비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0여년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요구를 반영해 회계규칙을 개정했다”면서 “다만 사유재산 공적 사용료 등은 인정하기 어려워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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