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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3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whisper★
추천 : 0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0/31 17:12:11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가능 지역이라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사이드 밀러 보고 suv가 지나가는 걸 보고나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상대편 차가 와서 박았는데요
이 때 과실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상대편 차는 휀다 약간 들어가고 범퍼 까진 정도고
제차는 휀다가 들어가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정도입니다
차 뽑은지 1달 약간 넘었는데 사고가 3번째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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