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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성범죄를 성인이 된후에 미성년자범죄로 고소되나요
게시물ID : law_11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단단
추천 : 3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8 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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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때 재수학원에서 같은반 남자(20살)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추행은 이동수업 중, 2차례에 걸쳐 한번은 무릎, 한번은 종아리를, 그러니까 허벅지를 제외한 다리 전반(무릎,종아리)를 낄낄대면서 만졌고 (옆에 가해자의 친구도 지켜보는 가운데)제가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면서 가해자가 '허벅지를 안 만졌으니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한 카톡 메시지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원본은 뒤에 일어난 일때문에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지웠습니다.

성희롱은 그 후에 '너 귀를 깨물고 싶다 빨고싶다. 너 팔을 햝고 싶다'라는 토나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의 캡쳐를 해놓았습니다. 말로도 성희롱을 당했으나 그 증거는 제 기억 외에는 남아있지않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저는 재수학원을 그만두었고 ......

그런데....그후 수능 일주일전, 수능날 시험끝나고, 크리스마스(이건 맞는지 기억이..), 성년의 날 등에 카톡과 문자메시지로 '너도 날 좋아했던거 아니냐. 니가 꼬리친거다'라는 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소름이 끼쳐 차단한 상태입니다.(사실 그전에도 차단했지만....다른 아이디를 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요 근래는 조용한데...

...

지금이라도 신고(혹은 고소)할수있을까요? 만일 그런다면 미성년자범죄로 분류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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