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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 우리는 일본에게서 독립하지 못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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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nielCafe
추천 : 3
조회수 : 19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8/16 16:27:57

이민족에 점령당한 우리의 과거, 그 독립도 이처럼 쉽지 않았다..
지금 한국인으로 한국어를 하고 한글을 쓸수있다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2차대전 말 조선이 일본에게서 독립하지 못할뻔했다?
외국사회문화|boolingoo|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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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 世界大戰 末期
日本의 「和平工作」과聯合國의 對應經過 ~
韓半島 分割을 둘러싼 幕後外交 過程
김 기 조(외안연)
Ⅰ. 序 言
日本은 제2차 世界大戰 말기, 韓半島를 일본의 영토 중에서도 天皇의 땅, 즉 ‘황토’(皇土)1)라 명명하여 영구히 점유하면서, 자국의 영토로 보전(保全)하고저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 韓半島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면서 일본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남북한으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해방과 더불어 양단되었을까? 한반도가 일본의 植民地로서 일본 軍國主義의 지배 하에 있지 않았더라면, 일본의 패전과 아무런 관련이 있을 수 없었고, 종전과 더불어 그 강토가 兩斷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일본군의 패전=종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 숨은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전쟁이든 패한 전쟁을 살펴보면, 그 전쟁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太平洋戰爭도 개전부터 잘 못 되었었다. “태평양전쟁의 개전에 이르기까지.....가장 중요한 단계를 만든 사건은 1940년 9월의 日․ 獨․ 伊 3국 同盟條約의 체결과 1941년 7월 일본군의 南部佛印 진주이었을 것이다. 3국 동맹조약에 의하여 日米간의 관계는 현저히 악화되었고, 다시 南部佛印 진주에 의하여 日米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 태평양전쟁의 개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정세에 다다라 갔었다.....” 2)
일본은 1941년4월13일 日蘇中立條約의 締結로 佛領印支에의 진주를 비롯한 남방에로의 진출이 容易하게 되었다. 독일은 6월 30일 일본에게 시베리아를 공격하여 소련을 挾攻하자는 요청을 극비리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東條는 7월 2일 對蘇戰 不介入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일본군은 7월 28일 佛領印支를 침공, 진주하였다. 이것은 급기야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으로 진전되었다.
일본군은 1941년 12월 8일 眞珠灣을 기습하면서, 對美 승전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 東南亞의 자원을 확보한 연후에 지연작전과 지구전으로 지탱하여 가면서, 美․英과 협상을 통하여 동남아에서의 점령지역을 「大東亞共榮圈」의 미명 하에 패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1943년 봄 미군이 南太平洋에서 전세를 逆轉시킴으로써, 일본군은 패전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미 “木戶(기또) 內大臣은 항복이외에 전쟁을 그만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함으로, 그로부터 실제 항복까지는 2년 반이 더 걸린 셈이 된다”고 본 학자도 있다. 3)
역전의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한 일본군은 그러한 戰運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숨기려 하면서 戰勢를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944년 4월 미군이 싸이판을 점령하면서, 일본군의 패전은 온 세계에,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분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軍部-특히 육군만은 그러한 패색을 감추면서 항전을 계속하려고 1億人의 일본 국민-당시 ‘皇土’인 한반도의 朝鮮人 3千萬명을 포함하여 독려하였다. 이러한 政戰略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宣言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8월 6일 原子爆彈이 투하되고, 3일 후인 8월 9일 소련군이 對日 참전할 때까지 강행되었다.
돌이켜 보면, 일본군은 항복했어야 할 여러 기회를 그대로 넘겼다. 그러한 시점을 예거한다면:
(1) 1944년 7월 7일 싸이판 함락 시
(2) 1945년 3월10일 東京 大空襲으로 약 10萬의 시민 사망 시
(3) 4월~6월22일 오끼나와 상실 시
(4) 7월26일 포츠담 宣言 公布 시
(5) 8월 6일 히로시마에 原子爆彈 투하 시
(6) 8월 9일 소련군의 對日 宣戰 布告시 4)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넘기고 넘겨 급기야 원자폭탄의 참화를 받고, 소련의 참전을 당하고서야 항복하게 되었다. 연합국의 無條件 降伏에 저항하여 조금이라도 有利한 條件, 즉 天皇의 保全=國體의 護持는 물론, 朝鮮과 대만을 계속 영유하려고 노력하였던 흔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살핌으로써 일본의 항복과 종전이 지연된 경유와 過程를 考察하고저 한다.
Ⅱ. 聯合國의 勝戰 戰略과 카이로 公約
1943년 1월 Roosevelt대통령은, Churchill수상과 Casablanca에서 聯合戰略, 작전방안을 협의한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일본의 戰爭力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無條件 降伏”(Unconditional Surrender)을 연합국의 정책목표로 삼는다고 천명하였다. 5)
미, 영, 중의 聯合國 3巨頭는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에서 일본에 대한 無條件降伏을 촉구하면서, 일본군은 그들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어야 하며, 그의 주권을 일본본토〔本州, 中國, 四國, 九州〕안으로 한정할 것과 한반도는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 獨立시켜야 한다고 公約하였다. 6) 그 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어구의 배후에는 전후에 연합국들이 한반도를 信託統治 하에 두려는 복안이 숨겨져 있었다.
그 카이로 공약 공표 직전에, 루즈벨트대통령은 1943년 11월 28일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을 만나, "한국사람들이 상금 독립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간 그들을 保護統治(信託統治)하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언급하였던 바, 스탈린이 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7) 그러나, 스탈린의 관성으로 보아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을 리가 없으며, Molotov 외상에 의하면, 카이로 공약[초안]에 대하여도 스탈린은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탈린은 그 후, 카이로 선언을 전반적으로 승인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라는 어구를 빼고, 옳은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8) 이상으로 보아, 스탈린과 Molotov는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연합국과 어울려야 하는 한국의 信託統治에는, 그들의 몫이 1/2에서 1/4로 줄기때문에, 별로 동조적이 아니었다 한다. 9)
Ⅲ. 日本側의 「和平」條件의 構想
이러한 카이로 선언에 대하여, 東鄕(도고) 일본 외상은 “그 선언 중에는 일본 영토의 일부를 반환할 것과 일본의 無條件降伏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일본의 講和노력에 障害가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日淸戰爭에서 얻은 朝鮮등 영토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역사적 旣定事實을 변경하여 일본을 침략전쟁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국민 감정상 용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의 평화 노력에 대단히 장애가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 10) 일본은 이때부터, 이 無條件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일본에게 유리한 有條件附로, 國體護持를 위시하여 일본이 영유하고 있었던 朝鮮과 대만을 안 뺏기려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大東亞戰爭〕을 종결시키고자 가진 방법을 다하여 극비리에 終戰工作=和平工作을 모의하고, 기도하였었다.
미군이 남태평양에서 일본군에 대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1943년 봄부터이었다. 이 무렵에 고노에(近衛)그룹은 이쓰유카이(乙酉會)라는 秘密 結社를 조직하여, “일본이 모든 해외영토를 상실하더라도 식량과 자원의 보급원인 朝鮮과 臺灣을 [계속] 영유하는 경우에만 항복할 수 있다”는 持論을 내세우고 終戰운동을 추진한다는 衆論을 세워가고 있었다. 11) 近衛(고노에) 전수상의 和平구룹의 요원인 이와부찌(岩淵)의 終戰構想에는 近衛를 重慶에 파견, 將介石과 담판을 하고 그를 통하여 영국과, 그리고 다음에 미국과 교섭할 것, 講和條件으로는 皇室의 유지와 朝鮮, 臺灣을 포함한 現有 領土의 保全을 중요골자로 하고 있었다. 12)
고노에(近衛) 전 수상은 급기야 1945년 2월 14일 천황을 방문, 上奏文을 제출하면서 일본이 “패전의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에 奉仕하게하는 결과가 될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는 軍部의 현 主導세력을 肅正함으로써 군부를 재건하여 國體護持를 위하여 신속히 종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13)
스스끼(鈴木)내각 하에서 大東亞省 總務局長이 된 스기하라(杉原荒太)는 1945년 4월말 重慶과 對 英美和平을 분리시켜 실시하여, 영미와의 화평조건으로 朝鮮과 滿洲國을 유지하면서 동남아의 점령지로부터 撤兵을 하되, 日․ 中․蘇 聯合의 결성으로 영미세력과 대항하는 세력균형을 형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14)
일본의 육군은 1945년 4월 9일「帝國陸海軍作戰計劃大綱」(決號作戰)을 근거로 하여 본토결전의 구체적 작전계획을 책정하여 각 總軍사령관 및 관계방면군사령관에게 그 준비요령을 시달하였다. 일본의 一億國民이 一致團結하여 철저한 항전으로 나서 상륙하는 적을 격퇴시켜, 적에게 일격을 가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암묵적 양해 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무조건항복을 거부하는 범국민적 태세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15)
그리고 5월 15일 海軍省의 다까끼. 소기지(高木惣吉)소장은 요나이(米內)장관에게 제출한 終戰方案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식량사정뿐만 아니라 극동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朝鮮과 대만과는 極力 我國의 세력권에 남아 있도록 주장할 것”을 명시하였었다. 그는 “朝鮮과 대만은 일본측이 國際法規상의 조약에 의하여 領土權을 획득한 것으로서 만주, 중국 및 기타 무력점령 지역과는 달라서, 戰勝國이 함부로 영토권을 일본정부의 동의 없이, 그를 탈환하거나 영토권을 이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 내용은 7월 18일 (실제로는 6월 30일)에 제출된 對蘇交涉腹案(日蘇交涉要領=外務相 성안)에도 강조되어 있었는데, 臺灣은 빠지고 朝鮮만은 그대로 남아 명기되어 있었다. 16)
Ⅳ. 日本의 對中國 和平工作
일본측이 본국에서나 중국 현지에서 추구한 초기의 對 重慶工作은 미국의 戰意 상실을 위한 國民黨 정권의 타도를 통한 屈伏終戰政策이었다. 그 정책은 중국에서와 태평양에서의 전세가 승전에서 패전으로 악화됨에 따라, 强硬 一邊倒 路線에서 妥協으로 변질되었고, 1945년 종국에 가까워지면서 승복을 전제로 하는 和平工作으로 전환되었다. 개전 초부터 1943년 9월까지는 和平에 관한 中國측의 동향을 탐지하는 諜報工作時期이었고, 그 후 1년 간은 南京政權(汪兆銘)을 통한 間接交涉 時期이었다.
그 후 일본 官邊側에서 추진한 和平工作은 대중공작으로서, 1943년 8월~10월 사이에, 陸軍次官 시바야마[柴山兼四郞](8월), 우가끼[宇垣一成](9월),그리고 위에 언급한 乙酉會를 대표한 미야가와(水谷川=고노에 전 수상의 實弟)는 上海 거주 申錫雨[조선독립운동가]를 통하여 中國측과 배후 평화교섭을 계속 추진하여 왔었는바, 일본에게 유리한 條件附和平을 추구하되 天皇 保存, 英美와의 화평 조정에 역점을 두도록 추진하였다.
본격적인 和平工作을 위한 직접교섭은 일본군이 1944년 6월 사이판 참패 이후 東條內閣이 무너지고 고이소(小磯) 내각이 탄생하면서, 그 후 小磯 수상의 內諾으로 對中國和平工作도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南京臨政의 考試院 부원장인 繆斌(미야오.핑)은 陣長風 [軍統의 載笠 要員]과 접선한 후, 上海주재 아사히(朝日)신문의 다무라(田村眞作)와 親交하였고, 그 田村는 1944년 7월 귀국하여, 그의 상사인 緖方竹虎 情報局 總裁를 통하여 中國측의 和平仲裁에 나섰다. 中國측이 和平案은: (1) 南京政權을 즉시 해체하고 重慶측이 남경에 番守府를 둘 것, (2) 일본의 철군을 실시할 것, (3) 美, 英에 전면 和平을 제창할 것 등이 들어 있었다.
그 당시 (1944년 8월) 일본의 對 重慶政治工作의 핵심은 在中 美. 英軍의 철수와 滿洲國의 존속이었다. 17) 일본측이 오랫동안 고수하려던 만주의 현상유지 내지 만주의 중립화라는 조건 제시의 배후에는, 뒤에 밝혀지는 바와 같이, ‘皇土’인 朝鮮을 物議없이 자연스럽게 일본이 확보하려는 동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南京 임시정부의 周佛海는 일본측의 요청을 받아 重慶政府와 접촉하여 오던 중, 1944년 10월에 中國측은 (1) 일본군을 和平교섭의 상대로 하지 말 것, (2) 重慶은 미일간을 조정할 것, (3) 일본은 만주를 반환할 것 등의 3개 항목을 일본측에게 통달하여 왔었다. 18)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본측은 中國측으로부터 실속 있는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측이 제시한 和平條件을 中國측이 전면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中國측의 강경한 태도는 美國측 OSS(昆明 駐在)와의 협의를 통하여 나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시기인 1944년 10월에 전기한 水谷川가 重慶의 何世楨의 使者 徐明誠을 통하여 中國측의 和平條件 3개 項을 받았다. 그것은: “(1) 天皇의 능동적 행정권 확보[天皇親政], 19) (2) 중국에서 전범행위를 한 일본인의 처벌, (3) 일본의 모든 군사작전을 종식하고, 카이로선언에 기초하여 추가 교섭을 한다” (일본군의 완전 撤兵을 포함함)고 알려 왔었다. 그런데 이것을 徐에게 수교한 사람은 中國軍 情報調査統計局(軍統)長 載笠(타이.리)의 부하인 鄭介民(쳉체민)[國令部第2廳 G-2]이었다 한다. 그 載笠은 미국의 駐昆明 OSS와 늘 협의하고 있었다 한다. 구두로 전달된 이 和平조건을 水谷川과 河世楨과의 사이에 왕복서한으로 문서화하여, 동경으로 가져가 近衛에게 보고되었고, 近衛는 이를 重光외상에게 전달하였다. 20)
위의 中日간의 화평 교섭의 내용은 1945년 1월 하순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맥아더 사령부를 경유, 얄타 會談 차 떠나려던 직전에 루즈벨트 大統領실에까지 통달되었으며, 얄타 회담장에 전달된 電通文에는 이것이 “연합국 내에 불만을 자아내려는 일본측의 선전술”에 불과하다고 보고됨으로써, 21)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하였었다 한다. 이의 배경에 관한 해명은 아직 없으나,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日本提案들이 在中 OSS를 경유, 통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5년 3월 南京 臨政의 먀오.핀(繆斌)은 일본을 방문, 그 要路에「中日全面和平實行案」을 제안하면서, 부수적으로 미군의 오키나와, 濟州道 上陸作戰計劃 22)을 귀뜸하여 주고, 소련군의 滿洲 침공을 배제하여 東亞細亞 保全案을 역설하였다. 이 繆斌의 和平工作은 미국의 OSS가 중경정부의 軍統局과 합작으로 설치한 SACO (China America Cooperative Organization=中米合作社)를 통하여 연합국의 작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23) 그의 제안은 일본측에게 긴요한 것이 없어, 환영을 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1945년 4월 重慶工作의 담당이 된 支那派遣軍의 總參謀副長 이마이[今井武夫)는 각 방면에서 접촉을 시도한 연후, 7월에 中國측 何柱國上將으로부터
“(1) 日本 天皇制의 존속, (2) 滿洲를 비롯한 해외의 全 兵力을 철수함은 물론, 朝鮮, 臺灣, 가라후도(樺太) 등을 양도하여야 하며, (3) 本件은 이미 聯合國과 협의 종료이므로 차후 변경의 여지는 없다”는 中國측 제안을 통보 받았다. 24) 위의 내용은 후술하는 美國측 종전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미국과의 조정 후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今井가 이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응신, 지시가 없었다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종국적으로 한달 여만에 위의 안대로 항복하고 마는데, 그 때 바로 항복을 應諾하였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져서, 한반도도 분할을 모면하였을지 모른다.
Ⅴ. 스웨덴을 통한 和平工作
1944년 9월 朝日新聞의 수수끼(鈴木史郞) 전무는 밧게(Bagge) 駐日 스웨덴 公使에게 개인자격으로 “이 전쟁 중에 征略한 영토를 일체 반환하고, 만주국도 放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합병한 朝鮮과 臺灣은 不包含=계속 영유 함축)는 제안을 낸 바 있었다. 25) 이 제안은 10월 초에 벌써 스웨덴 外務省과 英國을 경유하여, 신속히 美國 國務長官에게 전달되었는데, “일본이 이 전쟁 중에 점거한 모든 영토(朝鮮과 臺灣은 이번 전쟁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포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숨어 있음)를 이전의 領有者에게 복귀시킬 용의가 있으며, 滿洲의 희생도 각오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다. 그에 대하여 미국 국무성은 “그러한 間接 接近(indirect approach) [민간인에 의한 비공식접근을 의미한 듯함]에는 회답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묵살되고 말았다. 26) 이러한 회답은 상대방, 즉 일본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거부한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 후 수개월간 憲兵을 警戒하던 鈴木는, 다음해 3월 시게미즈(重光) 外相에게 이를 보고하고, 밧게 공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외상은 1945년 3월31일 그를 면접, “일본의 명예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화평에 미영측이 용의가 있는지 탐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한 후 4월 9일에 취임한 東鄕 外相도 전세의 不利를 감지, 조속한 전쟁종결을 지향하면서 無條件降伏이 아닌 急速한 講和[有條件]를 위한 美國측의 의향을 다시 타진하도록 昌谷 前핀란드공사를 통하여 당부하였다. 27) 귀국 중에 있던 밧게 공사는 5월 16일 오까모도(岡本) 公使에게 존슨(Johnson) 美國 公使를 만나, 朝鮮, 臺灣의 처분문제에 언급한 요지를 설명하였다고 전언하였다. 이때 존슨 공사는 4월 19일자로 朝鮮, 臺灣을 계속 영유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일본측 제안에 대하여, 無條件降伏의 修正으로 오해할 것이므로 흥미를 보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28) 여기에서도 미국 측이 일본측의 끈질긴 조선, 대만 영유 기도를 받아 드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Ⅵ. 바티칸을 통한 和平工作
1945년 1월 초 駐 바티칸 하라다.켄(原田健) 日本公使가 바티칸의 경로를 통하여 美國측(OSS)에게 일본의 和平條件으로 “최소한의 요구로서 홍콩, 해남의 영유, 필리핀의 독립....극동에서의 일본의 특권적 지위”를 내 세운데 대하여, 바티칸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요구(1937년 전의 현상유지로의 귀환=이는 朝鮮, 臺灣, 만주의 계속 영유를 의미함)가 英美측이 고려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티칸의 바니욧스이 司敎가 일본사절관의 富澤(도미사와) 司敎에게 전달한 미국측의 휴전조건에는 일본군의 점령지 반환, 육해군의 무장해제, [미군에 의한] 조선의 점령 등이 들어 있었으나, 일본의 국체, 일본본토 점령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原田 공사는 東鄕 외상에게 1945년 6월 5일자로 보고한 바 있었다. 29) 일본의 金山(가나야마) 서기관은 바티칸의 關係官에게 和平交涉의 중재를 얄타 會談이 열리기 전에 제시된 일본의 조건도 한반도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고 있다. 美國 OSS의 주 이태리지국은 그의 Donovan 처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였다. 이도 또한 美國측의 거절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Ⅶ. 리스본(포르트갈)을 통한 和平工作
주 포루투칼 일본대사관의 이노우에(井上正太郞) 참사관은 1945년 5월 6일 미국 OSS의 비밀요원에게 접촉하여, 日本 天皇은 절대로 無條件降伏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정복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나,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은 유지하고 싶다” [朝鮮, 臺灣의 보유를 의미)고 언급하면서, 美國측의 고려를 종용하였다 한다. 바루크(Baruch)
미국대사는 이 내용을 국무성에 보고한 바 있었으나, 그에 대한 美國側의 반응은 없었던 것 같다. 30) 그러한 회신의 부재는 거절로 보여진다.
Ⅷ. 스위스를 통한 和平工作
스위스에 부임한 일본의 海外武官補 후지무라(藤村)는 독일인 武器商인 학흐(Hach)를 통하여 1945년4~6월간 그곳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국 OSS의 알렌.덜레스 구주지부장과 접촉하여 天皇의 보존, 朝鮮과 臺灣의 계속 영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和平工作을 전개하였고, 가세(加瀨) 공사, 오까모토(岡本) 무관, 기따무라(北村) 등의 접촉도 이어졌는데, 요나이(米內) 海相의 내부절충〔東鄕外相과의]이 잘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후지무라(藤村) 무관이 여러 차례 본부인 해군성에 회보를 독촉하였으나, 끝내 회신을 못 받았었다고 한다. 31) 이는 美國側의 태도, 즉 天皇의 地位를 인정하였지만, 朝鮮, 대만의 영유에 대하여는 불가라는 태도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인다.
美國側 비밀문서에는 일본측 제안이 거의 모두 韓半島를 계속 영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美國側은 일본측이 본국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32)
4월 말경 가세(加瀨) 주 스위스공사는 독일 패전이 임박한 이 시기에 국가존립의 지탱을 위하여 조기에 和平을 추구하도록 본국정부에 건의하였으며, 33) 독일이 패전하던 5월 8일 전 주불 미다니 (三谷)대사는 “무조건항복은 카이로 회담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조선과 대만까지도 포함하므로 끝까지 항전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냄으로써, 34) 간접적으로 조선과 대만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항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전보들을 미국(정보망)은 모두 傍聽, 해독하고 있었다.
Ⅸ. 蘇聯을 仲裁로 한 和平交涉
“세계전쟁 중에서 일본은 소련의 최대의 적인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고, 소련은 일본의 정면의 적인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일소양국은 기묘한 중립관계를 유지, 계속하였다.” 獨逸측은 끈질기게 일본측에게 對蘇 참전을 요청하였고, 미, 영 양국은 소련에게 끈임 없이 對日 참전을 요청하였다. “일. 소 양국은 正面의 적과의 전쟁이 일단락 되면, 背後의 적과도 전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소 양국은 평화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소련이 戰時중에 있어서 유일한 외교 對象國이었다.” 35)
이와 같은 일본측의 형편을 보아온 주일 마리크 소련대사는 1944년 7월11일자로 몰로토프에게 제출한「일소관계의 제 문제에 대하여-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본과 美英의 전쟁의 현재와 장래」라는 題下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무조건항복 후, 美英이 일본에 대하여 취하려하는 조치에 [소련이]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소련의 극동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재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 (만주, 조선, 대마도, 천도열도)이 일본으로부터 다른 대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극동의 소련 국경에서의 安全保障과 국가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36) 이와 같은 마리크 대사의 건의는 향후 소련의 對極東政策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4년에 들어서 소련군은 파란과 유고를 공략하였고, 6월에 미군은 싸이판을 점령하면서 北九州에 B-29의 폭격이 시작되었다. 8월에 소련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특사 派遣案을 일본 육군에서 제안하고 나섰다. 이 안에는 소련을 통하여 延安정권과의 和平을 중재시키고, 일본이 남화태의 양도, 만주의 비무장화 및 북만의 양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9월에 시게미쓰(重光)의 외무성은 특사파견을 통하여 日蘇中立條約體制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만주, 외몽고에서의 소련의 세력권 인정, 南樺太 및 北千島의 양도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양안이 9월 15일 최고정쟁지도회의에 附議되었으나, 重光가 소련의 거부를 예견한 듯, 폐기를 요청함에 파기되고 말았다. 37)
독일 패전이 시간문제로 다가온 1945년3월말, 당시 참모본부제2(정보)부장이었던 아리스에(有末精三)소장이 “소련을 통한 대연합국, 특히 대미화평을 촉진하는 안”을 취합하여 아남이(阿南) 陸相 등 육군 수뇌부에 제출하였고, 이 안은 육상의 묵인 하에 도-고(東鄕) 外相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서서, 서전 등을 통한 和平工作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던 東鄕외상은 이미 소련에게 의뢰하는 길 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육군 측의 요청을 받게 되었었다. 38)
1945년4월7일 스스끼(鈴木)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들어서고 도-고(東鄕)가 외상에 취임한 후, 대규모의 美軍機들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였고, 오끼나와에 미군이 상륙(4월1일)하였으며, 그 후 5월 7일에 맹방인 독일이 드디어 항복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8-9월에 대일 참전을 하리라는 참모본부의 결론이 나와 군부 내에서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소련의 참전 방지가 난제로 대두되어 있던 이때에, 참모본부 제11과 (戰爭指導)의 다네무라(種村佐孝) 과장대리는 「對 美英戰爭 遂行上 日蘇戰 絶對回避를 爲한 施策」이라는 제목하의 건의문에서 “日淸戰爭전의 태세로 돌아가”.....“滿洲, 遼東半島, 南樺太, 臺灣, 琉球, 北千島, 朝鮮을 과감히 버려서”라도, 日蘇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이는 조선을 포기하자는 전무후무한 최초의 주장이었다.
비공식 和平交涉은 1945년 5월까지, 시게미쓰(重光)와 도-고(東鄕) 외상을 거쳐 연속되었으나, 도고(東鄕)外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스위스, 스웨덴, 바티칸 등을 중개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였으나, 모두가 無條件降伏이라는 回答이상은 나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에 일치하였다. 그러니 美英에 대하여 아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梅津 총장의 의논이 나왔고, 아나미(阿南) 육상(陸相)도 소련이 전후에 미국과 대치하게 되는 관계상 일본을 너무 약화시키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40) 있어서, 일본은 소련을 중재로 하는 교섭으로 전환하였다 한다.
5월11-14일간 열렸던 6인 構成員會議에서 소련의 對日參戰을 예방하고 연합국들을 이간하며, “포츠머스 조약 및 일소기본조약을 폐기하고, 대체로 日露戰爭 전의 상황으로 복귀시키되, 그 경우에도 朝鮮을 일본의 수중에 留 保시키며 南滿洲를 중립지대로 한다”는 등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41) 일본측은 이와 같이 朝鮮을 보유하면서 전쟁종결에 유리한 입장을 확보한다는 戰略하에 소련을 중개로 하는 對蘇交涉 方針을 채택하였다. 이 방책에 따라 히로다(廣田)-마리크 회담이 추진되었고, 고노에(近衛) 특사의 파견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2)
이 무렵, 海軍省의 다까끼(高木惣吉) 소장은 요나이(米內) 장관에게 전기한 바와 같이, “조선과 대만을 일본측이 국제법규상의 조약에 의하여 영토권을 획득한 것”으로 주장한 對蘇交涉腹案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6월30일 外務相이 成案하여 제출된 日蘇交涉要領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대만은 빠지고 朝鮮만은 포함, 명기되어 있었다. 43)
위에 언급한 일본 지도층의 결정에 따라, 6월 3, 4, 24, 29일 히로다(廣田)前首相은 마리크 소련대사를 맞나, 소련과의 친선 도모, 아세아 화평유지에의 협력과 兩國간의 不侵略관계의 설정을 제의하고, 만주의 중립화를 조건으로 한 和平안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朝鮮을 일본이 계속 영유한다는 腹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마리크 대사는 "일본측에서 자발적으로 滿洲, 朝鮮, 關東省 [遼東半島], 華北에서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할만한 실질적 변화를 보증하지 않는 한 동의를 끌어내기 극히 곤란할 것"이며, "무조건항복"이외에는 일본과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본국에 보고하고 묵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44)
본부의 지시에 따라, 사또(佐藤) 주소대사는 7월11일 몰로토프와의 면담에서, 近衛특사의 소련파견과 만주의 中立化案 등을 제기하면서, 國體의 護持를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하고, 금번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첨가하였는데, 이것도 朝鮮과 대만을 계속하여 영유하겠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45)
이러한 일본측의 外交 電文은 미 情報部署가 포착하여 그 중요한 것들을 포츠담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마샬 육군참모총장에게 7월 26일분까지 송달되고 있었다. 46) 이것으로 보아 美國측은 일본측에 의한 對蘇 和平交涉의 전 과정을 소상히 탐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스탈린은 7월 17일 포츠담에서 트루만 대통령에게 일본측의 화평 어프로치로서 연합국을 이간(離間)시키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東鄕 외상은 수차에 걸처 사또(佐藤) 駐蘇大使를 통하여 교섭에 노력하였으나, 對日參戰을 이미 작정한 소련의 설득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Ⅹ. 日本의 無條件降伏 관철을 위한 聯合國 (미국)의 對應策
美國측이 일본군의 無條件降伏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빠른 1945년 2월 초이었다. 國務. 戰爭. 海軍. 3省調整委員會(SWNCC)는 2월 7일자 각서(SWNCC 21)로 太平洋極東分科小委에게 일본의 無條件降伏을 받아내기 위한 방책을 연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동 소위는 2월 14일 제출한 건의서(JCS 1275)에서「一般命令第1號」案으로 일본군이 철수하여야 할 지역으로 中國 (滿洲포함), 南部樺太, 朝鮮, 北海道, 臺灣, 홍콩, 佛領인도차이나 등을 지정하였다. 47) 合同戰略調査委員會(JSSC)와 合同戰後委員會(JPWC)는 2월 19일자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합동참모본부(JCS)는 그 중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 天皇의 항복문서에 대한 직접 서명”에 대하여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3월 6일자로 JPWC에게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합동정보참모부(JIS)의 極東專門班은 3월 13일자로 제출한 건의서에서 天皇에 의한 재결로 항복을 받도록 하고, “일본군이 모든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하되, 朝鮮, 臺灣, 琉球 등에서도 예외적으로 잔류시켜 적절한 경찰력으로 명목상 일본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건의하였다. 48)
5월 8일 독일항복 후, 자카리아스(Zhakarias)해군대령은 트루만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항복권고 성명을 방송하면서, 전후 14회에 걸쳐 행한 라디오를 통한 대일 방송에서 무조건항복에 집착하지 않고 천황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을 암시하는 인상을 주었다. 49)
미국의 合同參謀本部(JCS)는 5월 9일자로 전쟁, 해군 양 장관에게 제출할 각서초안에서 일본에 대하여 조기에 無條件降伏을 수락하도록 함에는 “聯合國이 일본본토를 점령하지 않을 것과 일본이 朝鮮과 쿠릴(千島)열도를 계속 영유하게 (to retain Korea and the Kuriles....)한다는 條件하에는, 일본이 수개월 내에 종전을 제의하여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50) 이 초안은 합동기획참모단(Joint Staff Planners=JPS)에게 재검토하도록 회부되었는데, 그 JPS는 5월14일 상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러한 즉시 항복요청을 오키나와 전투가 끝날 무렵에 내자고 건의하였다. 51)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美國側 내부에서 일본측의 종전조건 제1로 일본본토 不占領과 韓半島 및 쿠릴열도의 계속 영유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은 상기한 바, 일본측의 집요한 막후 비밀공작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미국 전쟁성은 정보망을 통하여 일본측 公電을 거의 다 도청하여 탐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술한 일본측의 和平工作에 관한 기밀 내용도 거의 다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朝鮮과 대만을 계속 영유케 하려는 방안도 그 중에서 포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후-버 전대통령은 5월 28일 트루만 대통령과 면담하고 대일 종전조건을 완화한다는 연합국 공동선언을 내면서, 일본정부 형태의 不破壞와 朝鮮과 대만의 일본 잔류를 건의하였는데, 이는 상기 일본측의 주장과 거의 같은 것이다. 후-버 전대통령이 왜 그러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배경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의 전기에 의하면, 그의 친우인 Joseph Kennedy를 만났는데, 그도 자기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52)
트루만 대통령의 권유로, 후-버 전대통령은 다음날(5월 29일) 스팀슨 장관[후-버 정권시절 국무장관]을 만나, 한 각서를 전달하였는데, 그는 이를 6월 1일부로 참모들에게 하달하면서 논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각서의 요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패퇴시켜 종전을 단축시키면,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을 극동에서 제거함으로써 러시아만을 그 지역에 유일한 패권세력으로 만들어 주게 되므로, 朝鮮과 대만을 일본에게 계속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완화된 對日終戰案을 제시하였다. 53) 이상의 논지는 전기 아나미[阿南] 육상의 주장과 꼭 같은 내용인 것에 유의하게 된다. 불과 2주 간격 사이에 일본의 핵심부에서 논의된 주장점이 미국의 전직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재임 중 자기의 국무장관이었던 현직 전쟁장관에게 전달되게 되었을까?
이 지시를 받고 戰略政策團〔Lincoln團長〕은 6월 4일자 메모에서, 미국의 대일 조치와 관계없이 소련은 극동에서 우월해질 것이며, 카이로공약과 얄타협약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일본에게 讓與하는 그러한 안에 호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4) 마샬 총장은 상기 의견을 대체로 동의한다는 메모를 스팀슨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55) 그 후 JCS는 6월 8일 朝鮮과 千島(쿠릴)列島를 일본이 계속 영유한다는 전제하의 종전제안을 예상하면서, 일본에게 즉시 항복을 촉구하는 방안을 승인하여 SWNCC에게 이첩(移牒)하였다. 56)
미국 스팀슨 戰爭相은, 트루만 대통령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버 전대통령의 終戰案 (제2안)~朝鮮과 대만을 일본에게 계속 영유시키는 제안을 6월11일 참모들에게 하달하면서, 일본의 항복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도록 요청하였다. 57) 그에 대하여, 린컨 戰略政策團長은 6월14일자 각서에서 “카이로 公約과 중․소의 군사적 이유 때문에 朝鮮과 대만의 일본측에 의한 계속영유는 수락될 수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上申하였다. 마샬 참모총장은 위의 의견에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하면서, 스팀슨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58) 이 소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팀슨 장관이 그대로 채택하여 포츠담회담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일전쟁 당시 기자이었던 Col. Stanley Washburn은 6월22일 그류(Grew) 국무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의 無條件降伏으로 일본 군사력이 영원히 완전 파괴되어야 하며, “조선, 만주, 대만....은 정당한 주인에게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9) 그류 차관은 그 사본을 전쟁, 해군 장관에게 참조로 송부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그 후 미국 官邊側에서 더 이상 재론된 흔적은 없었다.
스팀슨 장관은 “일본이 1945년 7월에 들어가 우리의 增加일로에 있던 맹공격으로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본이 소련정부를 중재자로서 和平交涉에 이용하고자 그들의 잠정적 제안을 소련에 내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의 막연한 제안에는 중요한 점령지역을 일본이 계속 영유(continue to retain)하려는 것을 획책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60) 고 밝힌 바 있었다. 여기에 지적된 중요한 점령지역은 그 당시까지 견지하고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韓半島와 대만뿐이었다. 스팀슨 장관은 7월 2일자로 작성한 대통령에게 제출한 각서(일본에게 최종적으로 무조건항복을 권유하고 原爆사용에의 최종결단의 근거가 된 경고를 포함한 3巨頭 宣言文을 공표하자고 건의한 초안임)에서 일본의 주권을 그 本土 島嶼로 局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 각서를 초안함에 있어서, 일본이 극도로 약체화 하고 있고, 소련정부를 통하여 화평 주선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 일본정부의 제안에는 중요한 被占領 지역 [朝鮮, 臺灣 등]을 계속 일본의 수중에 두고자 하고 있으며, 무조건항복을 甘受하기 보다는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한다.61)
7월 1일자로 초안된 3거두〔포츠담〕선언문안에는 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諸項은 시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우리가 결정하는 인접 小島嶼로 局限된다”고 62) 나타냄으로써, 한반도는 드디어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없었던 우리를 둘러싼 막후 외교비사이다.
7월 10일 그루-(Grew) 국무장관대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계통을 거친 일본정부의 和平交涉을 받고 있지 않다.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각처에서 당국무성에 들어와 있으나,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교섭을 받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한번도 항복에 관한 신립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소련을 신뢰하지 말고 미국에게 직접 교섭해 올 것과 天皇制를 존치시킨다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한다면 일본측은 교섭에 응해 올 것임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속히 화평교섭에로 나오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호의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63)
한편, 포츠담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5일에 合同企劃參謀團(JPS)은 한 정책연구서에서 일본과 韓國 등을 4개국이 등분하여 관리하는 안에, 일본 영토 전체를 지역별로 구분, 일본은 미국, 韓半島는 영국, 만주와 樺太는 소련이 점령, 관리(Control)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64) 이 제안들은 여러번 수정되어 변형되어 갔었다. 이것이 실현되었더라면 한반도는 분할을 모면할 찬스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알렌. 델레스 OSS 구주국장은 7월 20일 포츠담 회의장으로 불려가 스팀슨 장관에게 그간 일본측과 접촉하여 온 자콥슨(Jacobson)의 접촉 경위를 보고하였는데, 스팀슨 장관은 “다른 정보경로를 통하여도 접촉을 받아 왔는데, 그에게 새로운 지시나 고무적인 반응을 해 줄 수 없다”고 일러 주었다. 이는 일본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추진하여 온 한반도와 대만의 계속 영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델레스 국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스위스의 경로를 통한 일본과의 和平交涉에 좀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일본 항복의 종말이 좀 달라졌을 것” 이라고 원폭 투하와 소련 참전으로 종전된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65)
ⅩⅠ. 朝鮮에서의 日本의 終戰工作
8월 10일 조선총독부(警務局)는 단파방송을 듣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66) 警務국장인 니시히로(西廣)의 발의로 아베(阿部) 휘하의 총독부는 “數日내에 종전(패전)이 되면 소련군이 들어와, 조선인 정치범을 석방하고 적색 정권이 수립될 것이며, 그 경우 조선인 일반대중이 약탈, 폭행으로 표변할 것이므로 일본인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조건부로 조선인 지도자들에게 과도정권을 넘겨주어 치안유지에 이용할 생각”을 하였다. 67) 제일 먼저, 총독부의 엔도(遠藤) 정무총감은 8월 12일 니시히로(西廣) 警務局長을 온건우파인 송진우(宋鎭禹, 金性洙씨의 普成계)씨에게 보내 접촉케 하였다. 송진우씨는 그 제의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위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거절하였다. 엔도(遠藤)는 8월 14일 송진우씨의 협조자인 김준연(金俊淵)씨를 접촉하였으나, 그도 거절하였다. 68) 여운형(呂運亨)씨 계열의 정백(鄭栢)과, 송진우씨 계열의 金俊淵이, 8월 12-13일간 민족진영 단합을 위한 비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혁명 역량을 집결하여 독립 정부를 즉각 수립하자는 전자의 주장과 반대로, 왜정이 완전 철퇴할 때까지 기다려 중경(重慶)의 臨時政府를 정통으로 환영 추대하여야 한다는 후자의 주장이 대립하여 결렬되었다. 69)
8월 14일 밤 11시경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이 도메이(同盟)통신사 경성지사를 통하여 들어와, 총독부(警務국장)와 제17方面軍(井原 참모장)에게 전달되었다. 급해진 총독부의 엔도(遠藤)정무총감은 8월 15일 오전 6시에 여운형 씨와 면담하여, “....금일 12시 [천황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데, 적어도 17일 오후 2시경까지 소련군이 경성에 들어올 것이다. 70) 소련군은 우선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형무소의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다. 그때 조선 민중은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폭동을 일으켜 양 민족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형무소의 사상범과 정치범 을 석방하고 싶다. 연합군이 들어올 때까지 치안의 유지는 총독부가 하겠지만, 측면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제의하였다. 여운형 씨는 그에 호응하면서 조건부로 행정권 인수, 식량확보, 집회의 자유 등 5개항을 요청하여, 응낙을 받아 냈다. 71)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육성방송(玉音放送)으로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해방의 환희에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였다. 감옥에 갇혀 있던 많은 정치범들이 석방되어 이 환희를 함께 나누었다. 소련군대가 이미 북조선 북단에 침입하여 남쪽으로 진군 중에 있었고, 다른 연합군도 조선에 진주하여 올 것으로 막연하게 예상되었다.
8윌 16일 엔도(遠藤) 총감은 여운형 씨를 다시 불러, "미국 군이 [조선] 남단의 부산-목포지역만 점령할 것이며, 반도의 나머지는 소련군이 점령할 것이다. 이는 8월 12일에 시작된 소련의 조선에의 침공과 합치되며 활동적인 주 京城 소련총영사 알렉산더. 포리안스키와 36명에 달하는 러시아인 직원들이 분명히 퍼트린 많은 人氣있는 소문들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장악할 것으로 짐작하고 여[운형] 씨는 송[진우] 씨와 그 외 보수파 및 우익인사들을 그의 정권 계획에서 제외시켰다"고, 헨더슨 씨는 한국 저서들을 인용, 논급하였다. 7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엔도(遠藤) 정무총감이 8월 15-16일 양일 간에 여운형 씨에게, 소련군이 8월 17일 2시경까지 서울에 올 것이며, 그 소련군이 조선의 [남단인 부산, 목포를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점령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우선 그 당시 군사 정보 면에서, 소련군이 17일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아무도 예상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었고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그러한 고도의 군사 전략적인 기밀사항을 알고, 총독부의 정무 책임자가 조선 측의 지도자에게 일러 주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17일까지의 서울에의 진군은 침공하여 오던 소련군도 모르는 작전 안이며, 스탈린이 6월 29일에 승인한 작전명령에도 그러한 작전 계획은 없었다. 엔도 총감이 제17방면군의 작전참모들과 상황의 진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한 엔도(遠藤)의 발언은 8월 10일자 조선군 사령관의 대본영 앞 전보 [마샬 장군의 증언]와 어떤 연관이 없었을까? 그리고 遠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까 의문을 하게 된다. 遠藤의 말을 듣고, 여운형 씨는 건국준비위원회(建準) 구성 시에 송진우 씨 등 우익인사들을 제외시켰다 하니, 遠藤의 목표가 해방 조선에 가급적 좌익 정권을 수립하도록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조선을 곧 떠나게 되는 마당에, 일본인들이 안전한 귀향 이외에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였을까? 안전 유도(safety conduct)를 맹목적 추구하다가 생긴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편, 8.15 당시 서울의 소련 총영사관이 소련군의 서울 침공 계획을 루머로 퍼뜨릴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은 본국에서 그러한 작전 기획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평양 진입도 8월 23일경 결정됨], 미국과 조선 전역에 대한 지상군 작전구역을 劃定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 있던 현지 공관에 그러한 역정보(逆情報, counter-intelligence)나 모략공작의 지시를 그렇게 일찍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8윌 16일 하오 2시에 소련군이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소문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 보았는데 이때도 허탕이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도 소련 측이나 8월 15일 창당된 국내 공산당의 소행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에 관련하여 후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소련 군대의 서울 到着설은 서울에 있었던 야마또죽 (大和塾)이라는 친일 극렬 그룹들의 사전공작에 의한 소행이었다고 한다. 73)
8월 17일에는 서울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중도파와 좌익계 위주로 결성되었다. (위원장: 呂運亨, 부위원장: 安在鴻, 후에 許憲) 전국 각 처에서 치안대와 보안대가 조직되어 일본 경찰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치안 유지에 임하였다. 이 건준(建準)은 安在鴻 씨가 물러난 후, 李康國 등 공산당 계의 공작으로 점차 좌익계가 우세한 조직으로 변질되어 갔었다.
조선인들에게 한반도의 분할이라는 비보가 실제로 최초 전달된 것은 그 보다는 이전이었는데, 北鮮에서는 소련군에 의하여, 南鮮에서는 패전국인 일본의 경로를 통한 것이었다. 8월 20일 마닐라에 항복조항 수리를 위하여 일본 대표로 파견되었던 가와베(河邊虎太郞) 중장(당시 육군 참모차장)에게 맥아더 최고사령관이 조선 분할 내용이 내포된 일반명령 제1호 안을 수교하였고, 그가 8월 21일 귀국한 후 8월 22일 일본 내무차관이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일본군의 무장 해제는 38도선 이북을 소련군이, 이남을 미군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전하였다. 74)
그러다가, 조선이 분할된다는 비보를 최초로 확실하게 들은 것은, 1945년 8월 25일 당시(일본인 관장하의) 조선중앙방송이 미국 방송을 인용하여 "조선의 북부는 소련군이, 남부는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해제가 완료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시 주둔한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이었다. 75) 이 보도 내용이 같은 날짜 경성일보(京城日報)에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포츠담선언에 따라....조선은 자유 독립국이 될" 것인데, “조선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인수하여 독립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양국의 군사정부가 통치할 것"이라는 「同盟通信」(Tomei Press Agency)의 보도이었다. 76)
그리고 남조선에서 38도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8월 27일이었다. 그것은 朝鮮軍管區司令部가 "조선 북반부의 정전은 關東軍과 소련군 최고사령관과의 협정에 따라 나남, 함흥, 원산, 평양 등에서 국지적으로 절충이 되어, 함경남북도 방면에서는 소련군의 진주에 따라 소련방식의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다. 평안도, 황해도 방면의 일은 평양에서 교섭 중, 조선 남부에 대한 절충은 합중국최고사령관에 대하여 하게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비로소 38도선에 의한 남북 조선의 분할이 남조선의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어느 누가, 왜, 그러한 선을 단일민족이 사는 이 강토에 그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전연 알 길이 없었다.
한반도가 이렇게 분할되어 가는 와중에, 일본의 대본영은 8월 23일자로 마닐라에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만주, 내몽고 및 북조선에서 우리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가 진행 중"인데, "그....일본의 군대와 민간인들이 여러 곳에서 불법적인 총격, 약탈, 폭행, 강간....등으로 희생당하고 있으며, 그로 해서 법과 질서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 [일본] 군대가 일본인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송될 때까지 필요한 무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1신을 타전하였다. 77) 여기에서 북조선의 상황에 관하여, 대본영은 현지인 조선군의 건의를 받고 포함시켰었다 한다.
8월 28일 다시 일본정부 명의로 "북조선의 상황이 8윌 23일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위험이 절박하게" 되었으며 "이를 방치하여 두면 남조선으로 번질 것이 확실하므로“....”일본의 현지 [조선] 당국은 연합군이 조속히 남조선에 도착하여 평화와 질서의 유지를 일본군으로부터 받아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알리고, "연합군이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와 행정권 이양을 하기 전에 현지에서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기를 소망"한다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제2신을 타전하였다. 78) 이 전보는 적군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는 기이하고도 유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38도선 분할에 관한 마샬 장군의 증언 중에 언급된 비슷한 내용이 혹시 이 전보를 보고 혼동하여 그렇게 함축(imply)하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또, 일본 정부는 8월 31일자로, 북조선에서 소련군이 8월 25일 행정권을 조선 인민행정위원회에 이양하였으며, 일본인의 모든 재산도 조선인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고 연합군에게 제3신으로 통고하였다. 79) 다시, 경성의 제17방면군도 9월 4일자로, 소련군대 60명이 8월 29일에, 1-2명이 9월 1일 38도선을 불법 월경하여 개성 (開城)에 침입하였다고 연합군에게 통보하여 주었다. 80) 이상의 4회에 걸친 일본 당국의 맥아더 사령관 앞 전보들은 미국 노포크(Norfolk, Va.) 소재 맥아더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 전보들은 자세히 음미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북조선에서 주로 소련군대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을 적군(미군)에게 알리면서, 남조선에서도 유사한 상황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군대가 남조선에서 미군에게 항복할 때까지 계속 무장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미군 당국에게 요청한 것이었다. 남조선 상황에 대한 위험 경고가 별로 없었는데도, 그러한 요청을 한 일본측의 태도도 이상하지만, 그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허가한 미군 당국의 조치도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하여 9월 9일 미군들이 인천에 상륙할 때, 일본 병대(兵隊)가 화환을 들고 환영 나와 태극기를 흔들던 조선인 군중에게 발포하여 그 중 5명을 사살하고, 8명을 부상시킨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81) 조선내의 일본인들, 특히 기술자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美 軍政 하에서도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들의 재산과 인명을 북조선에서와는 대조적으로 떠날 때까지 엄격한 보호를 받았었다. 소련치하의 북한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이미 대치하였다는 소식은, 남한 내에서 일본인에게는 물론 미국인들에 대한 반발 감정을 증폭시켰다. 82)
ⅩⅡ. 結 論
아래의 표는 위에서 보아온 일본측의 和平工作 경과와 연합국 (주로 미국)측의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의 방안에는 일률적으로 한반도를 일본의 항복 후에도 계속 영유하도록 하겠다는 기도가, 미국측 방책에는 그를 거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제각기 제기되었을 개별적 和平交涉에서 그 실질적 내용은 거의 다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그런 교섭을 공식적으로는 한번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였었다.

년 월
대 상 국
중 개 인
쟁 점 (밑줄 필자 추가)

1944년 9월
스웨덴
昌谷 忠 대사
Bagge 공사
본 전쟁 중에 점령한 영토 반환
(朝鮮, 대만 계속영유 불가)

1945년 1월
바티칸
原田 공사
미국 OSS지부
1937년 전의 현황유지
(朝鮮, 대만은 불가)

4월~7월
중 국
今井武夫 참모
何柱國 상장
대만, 朝鮮, 樺太 양도
전 해외영토 철수, 양도

4월~6월
스위스
藤村 해군무관
OSS Allen Dulles
천황보존, 朝鮮과 대만 영유
천황문제없음, 朝鮮 대만 불가

5월
포르투갈
井上 참사관
Baruch 미국대사
본 전쟁중 정복한것 전부 포기
朝鮮, 대만 계속영유 함축

6월~7월
소 련
廣田 전 수상
마리크 대사
朝鮮, 대만 계속 영유
(소련 중재 주저함)


[추기: 위의 內容중 朝鮮條項을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음. 일본측 공문서에는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듯 하며, 많은 일본 저서에서도 거의 논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음.]
이상에서 보면, 일본측이 제일 우선적으로 쟁취하려던 종전에서의 목표는 天皇의 保存으로 國體를 護持하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종전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수하려고 한 것은 朝鮮과 대만이었다. 천황의 지위에 관하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1944년 10월과 1945년 4월에 2차에 걸쳐 中國측의 諒解〔미국 측이 포함된 연합국 측과의 협의 후〕를 이미 받았고, 늦어도 1945년4-5월에는 다시 스위스에서의 비밀막후교섭을 통하여도 美國 [Allen Dulles로부터]측의 내략을 받아내고 있었으며, 1945년 5월 8일 이후 14회에 걸친 자카리아스 대령의 단파방송과 7월 10일 그루-국무차관의 성명서 등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큼 일본측에게 통달되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집요하게 일본측이 고수하려던 朝鮮과 대만 [1945년 6월에 철회함〕에 대하여는 聯合國측에서 카이로공약을 이유로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역으로 보면, 일본측은 朝鮮을 끝내 계속 영유할 목적으로 [조건부] 항복 수락을 지연시켰었다. 포츠담선언에 의한 최후 선고를 받은 직후, 스스키(鈴木)수상은, “새로 제시된 포츠담선언이 카이로선언의 複寫本〔やきまし〕같은 것이므로 일본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어 묵살할 수밖에 없다”고 83) 언급하면서, 또다시 항복하지 않고, 원자탄 세례를 받은 후,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서야 항복하였다. [카이로선언에는 천황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다만 조선을 포함한 영토조항만이 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를 계속 영유하고자 항복을 지연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한반도 영유를 고집하지 않고 소련군이 침공하여 오기 전에 항복하였더라면, 한반도는 분할을 모면하였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은 또다시 한반도 분할을 초래하게 한 막중한 실책을 저질렀으며, 따라서 한반도 분할을 방조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일본이 패망하던 8월 15일 일본 支那派遣軍의 岡村寧次(오까무라 야스지) 총사령관이 본국의 阿南 육군상과 梅津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최후 호소 전보문에서 “일본의 영토를 본토로만 국한한다면 일본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을 때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인구가 7천만 명이니 반드시 朝鮮과 대만을 소유해야 우리〔日本〕가 생존할 수 있다”고 84) 말한 바와 같이 아마도 일본에서는 그만큼 한반도가 긴요했을지 모른다. 일본은 전후에 한반도의 영유가 그들에게 그렇게 긴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반도를 영유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전쟁 중에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집요하게 일본측이 고수하려던 조선과 대만〔1945년 5월에 철회〕에 대하여, 연합국 측에서는 Lincoln준장의 건의대로 종국적으로 카이로공약을 이유로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 [그 Lincoln준장이 공교롭게도 8월 중순에 한반도에 38도선으로 분할을 주도하게 된 동일한 인물이었다.]
한반도의 分割은 근본적으로는 주조선 일본군이 1945년 5월 북한의 일본군의 작전지휘권(전투서열의 이동)을 關東軍에게 이관하였고, 그 후 소련군이 참전하자 8월 10일 오전 6시를 기하여, 남한의 제17方面軍 전체를 關東軍에게 예속케 함으로써, 關東軍이 패전하여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음] 소련군에게 항복하면, 朝鮮내 모든 일본군도 소련군에게 항복하여야 하게 되는 정황이, 일본의 大本營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미군 정보기관이 일본군의 암호전문을 도청함으로써 감지한 후 본국에 보고하자, 美 戰爭省 作戰局 戰略政策團長인 Lincoln준장이 주동이 되어, 소련군의 南下下限線으로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일본군의 전략적 작전 조치로 양단되게 되었던 것이다. 85)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조선에서 일본의 통치 당국과 군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권을 조선인들에게 이양하면서, 남한에로의 소련군 내도설을 조작, 과장함으로서, 서울에서의 정권이 더욱 左傾化하도록 조장하였으며, 미군 내도 시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朝鮮내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에서의 混亂된 정국을 미군에게 보고함으로서 획득하는 등 종전 공작, 음모를 획책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종전에 임하여, 和平工作이라는 막후 음모를 통하여 조선을 계속 영유하려고 항복을 연기하다가, 원자탄의 세례와 소련군의 참전을 자초해, 패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많은 서책과 논문들, 특히 보수계열은 더더욱, 조선을 계속 영유하려다가 원폭을 맞고 항복하였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인지, 가급적 國體護持, 즉 天皇制의 보존만을 위하여 항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부각시키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리고 주조선 일본군을 만주의 關東軍에게 예속시킴으로서 한반도 분할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시 해방된 조선에서, 특히 남한에서 새로 수립될 정권이 左傾化하도록 음모, 공작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일본 관변측은 물론 학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가급적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농후함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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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일본정부는 한반도를 “天皇의 땅”(皇土)으로 命名하고 “內鮮一體”의 美名下에
創氏改名 등을 통하여 한반도를 영구히 領有하고저 하였음.
2) 日本外交學會編,『太平洋戰爭終結論』(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58), pp.5-6.
3) 外務省編,『終戰史錄』別卷: 終戰を問い直す(東京: 北洋社, 1986), p.91.
4) 미국의 한 학자는 일본이 항복할 기회를 4회(1945월2월; 6월; 7월27-28일; 8월9 일)나 상실하였다고 논급함. [Cf.: Herbert P. Bix, "Japan's Delayed Surrender:
A Reconsideration," Diplomatic History, 19:2 (Spring 1995), pp.197-225.]
5) FRUS, The Conference at Washington, 1941-1942, and Casablanca, 1943
(Washington, D.C.: G.P.O., 1968), p.506.
6) FRUS, Conference at Cairo & Teheran, 1943 (Washington, D. C.,1961), pp.478-90.
7) USSR, The Teheran, Yalta & Potsdam Conferences: Document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 pp.7-9.
8) FRUS, Cairo, op. cit., pp.257, 566, 616.
9)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1989), p.35.
10) 東鄕茂德, 陳述錄,(1), (2), <外交時報> 1231, 1233 (1986. 1~3,), pp.47-48.
11) Wesley P. Fishel, "A Japanese Peace Maneuvers in 1944,"
The Far Eastern Quarterly, VIII:4 (August 1949), p.398.
12) 전게, 太平洋戰爭終結論, pp.412-13.
13) 상게서, pp.111-12.
14) 波多野墱雄,「戰時外交と戰後構想」 [細谷千博外編, 『太平洋戰爭の終結』,東京:
柏書房, 1997], p.21.
15) NHK取材班編,『外交なき戰爭の終末』(東京: 角川書店, 1995), pp.98-99.
16) 參謀本部所藏, 『敗戰の紀錄』(東京: 原書店, 1989), pp.278-9 (여기에 그 원본이
수록되어 있음); 高木惣吉,「新しい平和の基礎」<每日情報> (1951年3月號), p.70.
17) 外務省編,『終戰史錄』② (東京: 北洋社, pp.73-107; 전게서, 太平洋戰爭終結論,
pp.401-8.
18) Fishel, "Japanese Peace Maneuvers," op.cit., pp.392-93; 戶部良一,「日本の對中 國 和平工作」[전게서, 太平洋戰爭の終結],p.41.
19) 「天皇親政」을 容認받은 최초의 경우인데, 이는 일본측이 종전시까지 집요하게
추구한 和平工作중 가장 중차대한 목표이었으며, 끝내 이를 완수하여, 무조건항 복을 면하여 有條件 항복으로 「國體護持」를 달성하였음.
20) 戶部良一,「日本の對中國和平工作」,[전게서, 太平洋戰爭の終結], pp.41-42;-----,
「對中和平工作,1942-45」<國際政治> 109 [終戰外交と戰後構想] (1995.5.), p.15.
21) Msg, Craig to ARGONAUT for Hull, OPD, 4 Feb 45,CO14121, Japanese Peace Feelers, 1944-45, CCS 387 Japan (10-3-44), Box 138, RG 218, NARA.
22) 일본군은 1945년 5월경부터 종전시까지 제주도 도민 대부분을 육지로 소개시키 고, 제58군(3개 사단)을 증편, 근 10만명 병력을 배비시켰음. 먀오.빈(繆斌)의 말 을 믿고,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 그는 미국 OSS의 종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는데, 미영과의 전면 화평을 제의한 것으로 보아 반증이 됨.
23) 鳥居民,「小磯內閣 對重慶和平工作」[高木誠一郞, 石井明編,『中國の政治と國際關 係』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4], p.114; 橫山銕三,『繆斌工作成ラズ』(東京: 展轉 社, 1992), pp.27.
24) 今井武夫,『昭和の謀略』, (東京:原書房, 1968), pp.183-84.
25) 전게서, 太平洋戰爭終結論, pp.474-78; 전게서, 終戰史錄,②, pp.109-26.
26) FRUS, 1944, Vol.V, pp.1183-86; Memorandum from Department of State, for
JCS, 10 Oct 44, Japanese Peace Feelers, op.cit., NARA.
27) 상게서, 太平洋戰爭終結論, pp.475-80.
28) 상게서, 太平洋戰爭終結論, p.480; FRUS, 1945, Vol.VI, p.478.
29) Ibid.,pp.475-6; Martin S. Quigley, Peace Without Hiroshima: Secret Action at
the Vatican in the Spring of 1945, (Langham: Madison Books, 1991),
pp.119-20;127-29. [日譯本: マ-ティン・S.キグリ-,仙名 紀譯,『バチカン發.和平工作電: ヒロシマ
は避けられたか』(東京: 朝日新聞社, 1992), pp.182-84;252-54; 鹿島硏究所編,
『日本外交史, 25, 大東亞戰爭.終戰外交』(東京: 鹿島硏究所出版會, 1972), pp.124-127. [여기에 인용된 原田의 電報報告文의 출처는 모두 美國情報處가 傍 聽한 MAGIC SUMMARY임.]
30) FRUS, 45 VI, op.cit., pp.478-79.
31) 藤村義郞,「痛恨!ダレス第1電」<文藝春秋> (1951年5月), pp.106-118;
Jim McDowell, Peace Conspiracy: The Story of Warrior-Businessman, Yoshiro Fujimura, (Irvine,CA: McBo Corp., 1993), pp.112-187; 전게서, 終戰史 錄,②, pp.199-224; 林茂, 日本終戰史, 中 (東京: 讀賣新聞社,1962), pp.60-85.
32) Memo for JCS from OSS Dir.,4 Jun 45; 22 Jun 45, Japanese Peace Feelers,
1944-45, CCS 387 Japan (10-3-44), CO67545; CO74605, Box 138, RG 218, NARA.
33) U.S. Fleet, Pacific Strategic Intelligence Section, Japanese Reaction to German Defeat, PSIS, 400-12, 21 May 45 (SRH-075, RG-457, NARA), pp.13-14.
34) Ibid., pp.14-15.
35) 和田春樹,「日ソ戰爭」[原暉之,外川繼男編,『講座スラブの世界⑧スラブと日本』第5章
(東京: 弘文社, 1995), pp.102-3.
36) NHK取材班編,『一億玉碎への道: 日ソ終戰工作』(東京: 角川書店, 1994), pp.51-52;
NHK編,『外交なき戰爭の終末』, 전게서, pp.47-48; ジョナサン・ハスラム,「ソ連の對日外交 と 參戰」 [전게서, 太平洋戰爭の終結], pp.76-79.
37) 和田春樹,「日ソ戰爭」, 상게논문, pp.105-106.; 下村海南, 『終戰秘史』(東京: 講談 社,1985), pp.51-52. [여기에 “朝鮮 獨立”이 포함되어 있다고 東久邇宮의 책을 인 용하고 있으나, 그 책[東久邇稔彦, 『東久邇宮日記』, 東京: 德間書店, 1978, pp.140-43.]에는 “만주와 조선으로부터의 군비 철폐“로만 기록되어 있고, 조선의 독립이란 어구는 없음.]
38) 參謀本部,『敗戰の紀錄』, 전게서, pp.343-52; 和田春樹,「日ソ戰爭」, 상게논문,
pp.108-109.
39) NHK編,『一億玉碎への道』, 전게서, pp.11-12.
40) 東鄕茂德, 時代の一面 (東京: 中央公論社, 1989), p.477.; -------,「終戰外交」
<改造> (1950.11), p.123.
41) 전게서, 敗戰の記錄, pp.278-79; 상계서, 東鄕, pp.473-78; 和田, 상게논문, pp.109-10.
42) 상게서, 東鄕, pp.478-9, 485-9.
43) 전기 (註)(15) 참조할 것.
44) 油橋重遠,『戰時日ソ交涉小史, 1941-1945』(東京: 霞ヶ關出版, 1974), pp.197-202.;
和田, 상게논문, pp.110.
45) 상게서, pp.205-210. [여기에는 滿洲의 中立化만이 기록되어 있었음.]; ジョナサン・ハスラ ム,「ソ連の對日外交と參戰」[전게서, 太平洋戰爭の終結], pp.92-93; 和田, 전기논문, p.110.
46) U. S. War Department,"MAGIC Diplomatic Extracts, July 1945: Selected Items Prepared....for the Attention of General George C. Marshall," (SRH-040, RG-457, NARA), pp.007, 011, 014, 017, 021; U. S. Fleet, Pacific Strategic Intelligence Section, Russo-Japanese Relations (1-12 July 1945), PSIS 400-21,
14 Jul 45 (SRH-084, RG-457, NARA), pp.7-10.
47) SWNCC 21, 7 Feb 45, sub: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Enclosure,
Appendixes A-E, CCS 387 Japan (4-6-45), Geo File (42-45), Box 136,
RG-218, NARA.
48) J.I.S.128, 13 Mar 45, sub: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Service Members
Report, ibid., 9 p.
49) 藤原 彰,『太平洋戰爭史論』(東京: 靑木書店, 1982), p. 210.
50) Memo by JCS for Secs of War & Navy, sub: Immediate Demand for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JCS 1340, 9 May 45, CCS 387 Japan
(4-6-45), Geo File (1942-45), Box 136, (RG 218, NARA), 4 p.
51) Report by Joint Staff Planners (JPS) with JIC, sub: ditto, JCS 1340/1,
14 May 45, ibid., pp.5-9.
52) Timothy Walch et al, Herbert Hoover and Harry S. Truman: A Documentary History (Worland, Wyo.: High Plains Pub., 1992), pp.37-43.〔Hoover's Memo.〕; Gary Dean Best, Herbert Hoover: The Postpresidential Years, 1933-1964, Vol.I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3), pp.267-72.
53) Memorandum (Hoover), Gen Handy requesting Staff's Reaction for Sec.
Stimson, 1 Jun 45, White House Central Files. HSTL, Independence, MO, and
G.C Marshall Papers, Box 84, Folder 29 & Microfilm Item 3073, Marshall
Library, Lexington, VA, 4 p.; Richard B. Frank. DOWNFALL: The End of the Imperial Japanese Empire (New York: Random House, 1999), pp.133, 390-91.
54) Memorandum by S&P (Strategy & Policy Group, Dir Gen Lincoln), 4 Jun 45,
ibid, 4 p.; Sec. of War, "Safe File", July 40-Sept. 45, Japan. Box #8,
Harriman-Japan, RG 107. NARA.
55) Memo by Gen Marshall for Sec. of War, 7 Jun 45, sub: Immediate Demand
for Surrender, JCS 1340/2, CCS 387 Japan, op.cit., 5 p.
56) Memo by JCS for SWNCC, 9 Jun 45, CCS 387 Japan, ibid, 5 p.
[SWNCC 149, 9 Jun 45.로 국무, 전쟁, 해군 3성에 배포됨.]
57) Letter by Former Pres. Hoover to President Truman, enclosing 2nd Draft
Proposal for Ending the Japanese War, 4 p.; Memorandum from Pres. Truman for Sec. of War, 9 Jun 45, "Safe File," op.cit. RG 107. NARA; Memo, Gen Handy, DC/S, to Gen Hull, OPD, 11 Jun 45, George A. Lincoln Papers (06/1-3.doc.58), U. S. Military Academy Library, West Point, N.Y.
58) Memo, GAL〔George A Lincoln〕on "Ending the Japanese War," 14 Jun 45, ibid, 5 p.; Memo by C/S Gen Marshall for Sec. of War, "Safe File," op.cit., RG 107, NARA
59) Letter from Col. Stanley Washburn to Grew, State Department, sub: Military
Aspects of Unconditional Surrender Formula for Japan, CCS 387 Japan,
op.cit., pp.31-35.
60) Henry L. Stimson & McGeorge Bundy, On Active Service in Peace and War, (New York: Harper & Bros., 1947), pp.627-18; 每日新聞社編譯,『太平洋 戰爭秘史- 美戰時指導者の回想』(1965), p.271; 今井淸一編,『ドキュメント昭和 史』⑤敗戰 前後 (東京: 平凡社, 1975), pp.150-58.
61) Stimson, On Active Service, op.cit., pp.620-24; 鳥巢建之助,『太平洋戰爭終戰の
硏究』(東京: 文藝春秋, 1993), pp.221-2.
62) Draft, Proclamation by the Heads of State, U.S.-U.K.-[U.S.S.R.]-China,
(1 Jul 45, CCS 387 Japan, op.cit., Box 136. RG 218, NARA), p.2.
63) 保科善四郞,『大東亞戰爭秘史:失われた和平工作』(東京: 原書房, 1975), pp.165-67.
64) J.P.S. Study Paper, titl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in the Post-
Defeat Period, 15 Jul 45, op.cit., Lincoln Papers, 17 p.
65) Allen Dulles, The Secret Surrender (New York: Harper & Row, 1966), pp.255-56; Peter Groves, Gentleman Spy: The Life of Allen Dulles (London: Andre Deutch Ltd., 1995), p.249.
66) 拙書, 『38線 分割의 歷史』, 서울: 東山出版社, 1994. 418 p.; 졸고, 「韓半島分割 의 責任은 日本軍에게 있다」<新東亞> (1993년12월호), pp.500-18.
67) 森田芳夫,『朝鮮終戰の記錄』(東京: 巖南堂, 1965), p.67.
68) 森田, 상게서, pp.67-68;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114
69) Ibid., pp.114-115.
70) 朝鮮解放年報, 1946年版, [解放朝鮮 I, 서울: 科學과 思想, 1988再版, p.85.
71) 夢陽을 모시고 가서 동석하였던 長崎裕三(京城保護監察所長)는 遠藤 총감이
소련군대의 서울 도착일을 8월 18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음.
(Cf. 그의 회고록『コケンと時間』(1958年 12月刊), p.37.)
72) 森田, 상게서, pp.69-70; 李萬珪, 呂運亨先生 鬪爭史 (서울: 民主文化社,
1946), pp.188-189; 林茂編, 日本終戰史, 中, 상게서, pp.226-28. .
73) Henderson, Korea, op. cit., pp.115, 413 (notes 6, 7). [그가 인용한 저서로는
Lee Won Sul, Impact of United States Occupation Policy on the Socio-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 Ph.D. diss.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61),p.55; 李萬珪, 呂運亨, 상게서, pp.203-207. 등을 예시하였음.]
74) 李庭植, 「8.15의 미스테리:蘇聯軍 進駐說의 震源」〈新東亞〉1991년 8월호,
pp.431-437. (소련군의 京城역 도착설을 퍼뜨려 군중을 선동한 것은「大和塾」
대원들이었는데, 그 배후인물은 長崎裕三(주67 참조) 이었다 함.)
75) 山名酒喜男,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錄 (東京: 中央日韓協會, 1956), p.25.
76) 해방조선,I, 상게서, p.18.
77) 京城日報, 1945년 8윌 25일자.
78) Msg No.27, Japanese GHQ and Government to Allied Supreme Commander, Manila, 24 Aug 45, Box 41, #183, RG-9, MacArthur Archives, Norfolk, VA..
79) Msg No.65, Japanese Government to Allied Supreme Commander, 28 Aug 45, RG-9, MA.
80) Msg No.71, Japanese Government to Allied Supreme Commander, 31 Aug 45, RG-9, MA.
81) Msg No.16, CG 17th Japanese Army Group,Keijo,to GHQ, Manila, 4 Sept 45, RG-9,MA.
82) Frank Gosfield & Bernhardt J. Hurwood, KOREA: Land of the 38th Parallel,
(New York: Parents' Magazine Press, 1969), pp.92-93.
83) Ibid., p.93.
84) Herbert Bix, Hirohito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Japan, (New York, 2000), pp.500-501.
85) 중앙일보 (1998년4월21일자보도), p.31. (원본: U. S. War Department,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Japanese Army Intercepted Messages, Box #153, RG 457, NARA)
86) 拙書, 『38線 分割의 歷史』,전게서, 418 p.; 졸고, 「韓半島分割의
責任은 日本軍에게 있다」<新東亞> 전게 논문, pp.500-18.
출처[제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화평공작과 연합국
의 대응경과-김기조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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