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다가 주휴수당에 의문점이들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ㅜ
약 3 주간 단기행사 알바를 이렇게 했는데요
첫번째주 - 월 화 수 목 (행사준비 4일, 09:00 ~ 18: 00) 두번째주 - 월~토 (행사 6일, 10:00 ~ 19:00)
세번째주 - 월~금(행사 3일 철수 2일 총 5일, 10:00 ~ 19 : 00)
이렇게 15일 동안 예정된 날짜였고 모두 만근했습니다. (또한 일급 76000원에 6000원 식대포함, 1시간동안 점심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것과 만근한것 모두 충족 시켜서 3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총 2일 발생하는 것이 맞는거겠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제외한채 114~115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왜 안넣어주시냐고 묻자 일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아래와 같은 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알바 모집공고한 글에는 일급에서 소득공제 부분만 적혀있었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소리는 안적혀있었는데 저게 옳은건가요? (사진찍어뒀습니다)
저 표대로라면 진짜 계산이 76000원 딱 떨어지게 되는데 주휴수당이 원래부터 저런식으로 일급안에 들어가 있는건가요ㅜ 일급을 따로 주휴수당으로 받는것이 아니라??(시급이면 8시간치이지만요)
두서없이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안지 얼마 안되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