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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게시물ID : law_15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확장콧구멍
추천 : 0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0/29 20:12:20
 
 
 동생이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게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빨간 딱지까지 붙을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동생말로는 빚이 몇십억은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10월 초에 먼저 동생이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고, 그쪽에서 10월 말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요,
 
 계속 월급이 밀리다 보니,  10월 급여는 미리 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10월 28일에는 넣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동생이 회사측에서 월급을 못준다고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권고 사직으로 사직서도 쓰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해서 뭐가 어떻게된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못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폐업을 하게되어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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