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화장품가게입니다.)
사장 과 직원뿐인 사업장에서는 어떤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주로 직원인 혼자 일을합니다.
월급은 135만원이고(식비로 한달 약 15만원정도 나옵니다)
점심을 먹을때도 손님이 오면 일을합니다. 이럴경우 식사시간이 인정이 안되고
노동시간으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아침 9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0시간 일하는데 한달에 4번쉽니다.( 일주일에 한번 평일)
이럴경우 어떤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만둔다면 어떤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4대 보험도 안넣었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이렇게 질문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