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8월 15일이 아니라 4월 11일입니다.
게시물ID : history_11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암튼안생겨요
추천 : 10
조회수 : 14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16 12:53:26
오유에 첨 쓰는 글이네요. 다른 커뮤니티에 썼던 글인데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오유에도 올립니다. 
시사게시판은 아직 자격이 안되어서 역사게시판에 남겨요.

멀쩡한 광복절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친일뉴라이트또라이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

01.jpg

혹시 대한민국 원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삼일독립운동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2차 개정된 1925년은 대한민국 7년이라 하구요.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7%B0%ED%98%B8)

 

1945년 광복 후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회가 1948년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연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채택할 때까지 사용하여, 법률 공포문, 관보를 비롯한 모든 정부문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였다.

 

광복 후 한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연호를 공용 연호로 채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이 건국 30년차에 이뤄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02.jpg

 

참고로 2차 임시헌법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장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은 광복운동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표함.

 

명료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통치하는 공화국인데 일본이 불법통치하고 있으니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건국이 된 상태인거죠.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쓸데 없는 논쟁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 수립부터이므로, 굳이 건국절을 만들고 싶다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로 새로 정하면 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