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적법하게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적법하게 교육부에 자료제출요구했더니 대답도 안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숨어서 뭐 한다길래 찾아가서 내놓으랬더니 영장이 없다고 한다?
원천적으로는 국회의원도 시민, 공무원도 시민이겠죠.
법적으로만 보면 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판사님이길래 모든 사태를 법의 잣대로만 재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형식논리에 매몰된게 아니라면 여기서 영장주의를 운운하는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