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이태양(2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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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은 지난 5월 29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를 시작으로 모두 4번 승부 조작을 시도했다. 1회 고의 볼넷 또는 고의 실점 등으로 경기 조작을 벌였다. 4번의 시도 가운데 2번만 성공했다. 이태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