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805호를 이제 듣는데 중간에 이승운변호사님께서 선플다는 꿀팁을 가르쳐주시네요.
내용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드려요.
선플 달고 고소고발 당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공연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때는
아무 말이나 (욕 포함)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단, 협박은 안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댓글이나 SNS 에 쓰는 글인데요.
거기에는 절대 욕을 쓰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바보나 머저리같은 순한 욕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해도 모욕죄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려면
1) 사실을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쭉 쓰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 의견은 이렇다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의 요지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의견의 근거가 되어 괜찮다고 합니다.
2) 의혹을 쭉 나열한 후 진실이 궁금하다로 마무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시) 혜경궁김씨가 이재명의 아내와 전화번호도 같고, 아이디도 같다던데. 진실이 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