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애기 돌잔치를 하게 됐는데 뷔페안에 의상 대여실이 샵인샵으로 되있더라구여 그래서 마땅히 입을 옷도 없어 대여하기로 했습니당 근데 저 의상대여실이 현금만 받고 현금밖에 안받으니 현금 영수증을 해주냐고 물으니 현금영수증 할꺼면 수수료 10%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세청에 신고라도 해야 될까요 ㅠㅠ? 아직 돌잔치 전이라 신고하면 불이익 당하진 않을까요 ㅠㅠ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현금밖에 안받으니 뭐가 남아야 말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