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등 청와대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에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조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 국가 재정정보 누설, 행정정보 무단 유출로 검찰 고발을 한 것과 별개로 이 같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오늘 (심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분들에 대한 별도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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