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기각률(89%), 일반 사건 영장기각률(10%)
세월호 재판 배당등 각종 의혹의 양승태 사법부..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ㅡ https://news.v.daum.net/v/201809271605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