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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서미선 기자 =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56)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55)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811085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