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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남은 형기 3일뿐(종합)
게시물ID : sisa_1113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403
추천 : 14
조회수 : 9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9/28 13:44:20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만 3일에 불과한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180928114915401?rcmd=rn&f=m

3일??? 이건 뭐 예비군 동원훈련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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