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지 않아야할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그간 심 의원의 '청와대 살림' 지적에 반박자료를 내 대응했던 이 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서, 재정운용에 있어 모범적 운용을 하자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모 의원께서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설립규정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구성했다. 그리고 일한만큼, 하루에 최고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난 3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총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데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인수위는 2개월 구성됐는데, 6월30일까지였다"며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 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 철야근무 등을 했지만, 실제 지급규정 단가는 교통비, 식비 별도지급도 없는 하루 15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선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15만원만이 지급됐다는 얘기다.
과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됐으나, 이번 정부 땐 따로 인수위가 없었던터라 정책자문 형식에 따른 수당 집행이 됐다. 외부 민간인의 국가업무 조력에 관한 단가는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각 중앙관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언급한 한달 반 정도의 기간 외에) 올해 2월까지 정책자문수당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때 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성정책이나 미세먼지 정책으로 민간단체를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민간인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총 261명이 수당을 받았다는데 금시초문이고 정확히는 130여명"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그러면서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위촉한 분들이 (다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9명이었다.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수당 지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냐'는 데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제가 재정분야를 오래했던 전문가로서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되지 않느냐'고 했고 제가 검토해 건의하고 승인받고 집행했다. (대통령께 관련) 구두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선 (심 의원에게) 어떤 자료가, 어떤 부분까지 유출됐는지 잘 모른다"며 "다만 이렇게 확인없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시절의 청와대기록도 조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