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00840&date=2018092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청와대는 상호에 ‘주점’ 성격이 명시된 점포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백화점 이용 건에 대해서는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했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에 대해서는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업종’ 부분이 다수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