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로 이재명 고발
게시물ID : sisa_1111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들치
추천 : 105
조회수 : 172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9/21 11:36:57
11111111111111111111.jpg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간 SBS 서울방송에 2억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SBS에 수억원대 광고비를 집행했다(공직선거법 위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래서 동상이몽 출연했나? 광고비 내역 날짜가 출연전


출처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8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1953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