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단체복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A 가 의류봉재공장 사장, B가 중간 유통관리자 라고 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느 한 카페를 통해 B (중간유통관리자) 를 알게되어 의류를 주문제작을 2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B 는 A(의류봉재공장) 에게 다시 하청을 하여 의류봉재를 하도록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주문의 물건에 불량이 2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슴쪽 디자인과 옆구리 디자인이 잘못 나왔습니다.
가슴쪽 디자인과 옆구리 디자인이 잘못 나왔는데, 가슴은 작업지시서(도급계약)와 아예 다르게 나왔고 옆구리 디자인은 제가 작업지시서와 다르게
구두로 요청을 하고 작업지시서를 수정 안했더니 작업지시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구두요청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 나온 주문의 물건이 납기일을 3번이나 손님에게 사정하여 미룬 상황이었는데 또 불량이 나온 것 입니다.
손님들은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원했고 저는 B 에게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B는 저에게 A의 연락처를 주면서 A에 게 직접 얘기하라고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직접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들어서 온 물건 역시 불량이었습니다.(두번째 불량). 가슴 디자인은 제대로 수정 되었지만 옆구리 부분의
디자인은 수정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다시나온 제품도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완전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부분 환불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비로 50만원 정도를 부분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문은 팔목 부분의 이니셜이 작업 지시서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님에게 부분 환불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여 저는 직접 법원에 가서 A에게 소액민사소송을 신청을하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있는 A의 이름과 연락처로 정보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별지 사실조회회신 결과 회신불능(통신3사 해당사항 없음)이므로 피고의 표시(주민등록번호,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제가 A의 신상정보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지금 B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B를 도급계약 위반 또는 중간유통관리자에 대한
무책임함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까요??
1. 제가 B(중간유통관리자)를 민법 9절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제667조에 의거해서 제가 부분환불해준 금액을 B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