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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라는 영화가 상영을 못 할 수도 있답니다
게시물ID : humorstory_193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OU
추천 : 0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8/05 00:57:33
http://media.daum.net/entertain/others/view.html?cateid=1005&newsid=20100804171326169&p=fnnewsi 요약하면 - 영화사는 '청소년 관람불가'를 원함 즉, 성인만 볼 수 있음 - 영등위는 잔인한 장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내림 - 실제로 우리나라엔 제한상영가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없음 -> 개봉 못함 물론 홍보대행사의 홍보의 일환으로 이런 기사가 나갔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플들이 좀..실망이라서요 제가 궁금한건 - 성인만 볼 수 있게 해도 내용상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 그 수위를 본인이 아닌 타인(영등위)이 판단 할 수 있는것인가 - 청소년이 혹 보게된다면 그건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한 영화사 or 유통사의 책임 아닌가 - 성인의 모방범죄 위험은 과연 있는것인가(학술적으로는 없다고 결론났다지만 그래도 궁금..)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머같아서 유머글 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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