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mpArticleView&idxno=144534 ①제보 동영상 부분=제작진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마치 제3자의 믿을 만한 동영상 제보인 양 둔갑.
②손님 인터뷰 부분=허위 인터뷰 대상자를 내새워 변씨의 피해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작출.
③변씨가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질문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하는 장면=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왜곡 편집.
④변씨 얼굴에 난 멍에 대한 김씨의 답변 부분=다른 일시, 다른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편집해 마치 허위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작출.
⑤변씨가 김씨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장면=실제로는 변씨가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출해 노예처럼 쉴 틈 없이 일만 한다는 인상을 줌.
⑥김씨가 변씨의 답변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부분=김씨가 변씨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한 대화내용을 왜곡 편집.
⑦선생님 인터뷰 장면=교장선생님 인터뷰를 담임선생님 인터뷰로 왜곡해 김씨가 가해자인 것처럼 몰기 위한 의도로 편집.
⑧변씨 할머니의 진술 부분=할머니가 인터뷰하면서 변씨를 가리켜 ‘거짓말을 잘하고 집에서도 물건을 훔친다’고 진술했고, 가출 부분도 휴게소 부부측 주장에 부합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왜곡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
⑨정신병원 입원과 솔루션위원회 구제조치=시간순서를 반대로 편집해 신빙성을 높이려 한 악의적 편집.
⑩정신병원 입원과정=언니의 자발적 요청으로 (변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등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구성.
⑪변씨의 부위 상처=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라고 알렸음에도 김씨와 무관한 상처장면과 변씨의 진술을 동시에 방영해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상처가 김씨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
⑫대질신문 회피 장면=김씨는 경찰로부터 대질신문을 통보받은 다음날 대질신문에 응했고 제작진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송에서는 ‘아직도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
⑬상당기간 감금했다는 내용=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변씨의 근무형태, 숙식기간, 외출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변씨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방영해 상당 기간 감금당했음을 암시하는 화면 연출.
재판부가 밝힌 변씨의 진술변경 경위는 이러했다.
①제작진은 실정법인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며 직계혈족 동의 없이 변씨를 약 4개월 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변씨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었다. 입원 후에도 변씨 외출은 불가능했다.
②형부는 면회과정에서 변씨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제작진이 도와준다고 한다”고 말해 변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③의사가 변씨와 면담하면서 “방송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적 도움도 받고 (몸이 아픈)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해도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간다”며 변씨를 회유했다.
④해당 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인데, 실제로 변씨는 병원규칙을 위반해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다. 이는 위 정신병원이 정상인인 변씨가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⑤변씨는 진술을 변경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한 이후 2008년 9월8일에서야 제작진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 결론을 내렸다.
“SBS제작진이 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씨를 압박해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방송을 위해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다. 변씨도 피해자였다.
사건의 결말
SBS는 휴게소 가족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SBS가 이 방송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휴게소 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산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가족이 요구했던 위자료는 10억이었다. 이 사건 판결은 2013년 2월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긴급출동SOS24’ 프로그램은 2011년 4월 폐지됐다.
사건의 결말은 이러했으나 어느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들은 거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자는 8년 만에 다시 잊고 있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긴급출동SOS24’ 제작팀장이었던 허아무개PD는 최근까지 TV조선 ‘시그널’에서 연출을 맡았다. ‘시그널’은 ‘긴급출동SOS24’와 비슷한 류의 고발프로그램이다. 그는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찐빵소녀’편 담당PD였던 이아무개PD에게 법원 판결 이후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는지 물었다. 그는 “SBS측과 이야기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당시 변씨를 담당했던 정신병원 의사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변씨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변씨는 2008년 9월9일자 허위 고소장에 따른 무고 혐의로 2011년 9월23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혹시, 그래도 법원 판결 이후에 누군가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도의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을까. 또 다시 아픈 기억을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머뭇거리다 8년 만에 휴게소 주인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SBS로부터 공식 사과는 전혀 없었어요. 여태껏 가해자 어느 누구 하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이 사건을 아는 사람과는 거의 만나지 않아요. TV도 안 봐요. 이제 TV에 나오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조작방송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아마 여기까지 다 읽은 독자 중에도 여전히 이 방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방송사가 가진 ‘권력’이다.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엉터리 고발 프로들...
긴급출동 SOS24외에도 여럿 있었고, 지금도 있고.
좀 긴 기사지만 읽어볼만하다 싶어 일부만 퍼왔습니다.
* 마지막 부분의 '방송사'를 '언론사'로 고쳐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