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개사료형 집행.
- 사법개혁 발목 잡는 법견들은 개사료 먹어라!
현재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터이지만, 명맥을 이어오는 사법농단 세력들이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속속들이 기각되었고, 심지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법원행정처 등의 자료 압수수색 영장마저 계속 기각 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길러진 법견들이 나서서 이 망국적인 사법농단 사건의 범죄은폐,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법관이라 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 법 앞에 겸허하고, 누구보다 법 앞에 더 냉혹히 단죄 받아야하는 주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권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죄를 나서서 덮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적폐 법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여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가공할 공안몰이로 민주와 자유의 불꽃을 짓밟아 왔던 이들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죄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구속 시키고, 자신들 편의 죄는 무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으며,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는 도구로 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했다. 이들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실체를 보여주며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행한 사법적폐에 분노하며 법치가 회복되기를 염원하며, 작금의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법적폐들, 혹은 그 사법적폐의 하수인, 또는 공모자들이 현재 박근혜 정권시절의 사법 적폐 청산을 막기 위해 다시한번 적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사법 적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첨부)
정말 큰 도둑놈은 도둑을 못 잡게 훼방을 놓으며 그러한 도둑질을 계속하도록 용기를 주는 자들임에 볼 때, 사사건건 적폐청산을 위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는 자들이야말로 법비 중의 법비라 할 수 있다. 양심과 상식을 져버린 체로, 법 위에 올라 서 자기들 식구 챙기기, 밥그릇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자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먹이가 필요할 것인 바, 그 수준에 맞는 개사료를 이곳 중앙지법 앞에 뿌리는 바이다. 민중의 이름으로 개사료형을 집행한다!
자고로 성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짐승이라고 칭했는데, 사법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법관들이 과연 서울중앙지법 앞에 쏟아진 이 개사료 알갱이를 보고 한 치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낄 것인지, 입맛을 다실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껏 보아왔듯이 더 이상 개들에게 사료 공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는 특별검사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통해 법견들의 입에 개입마개를 물리기를 요청한다.
국민의 염원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개사료형을 집행하며
2018년 9월 16일 오전 11시 30분.
박성수
* 한편 이날 살포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기술점수, 예술점수 도합 평점 9.5를 받았다.
* 첨부 - 본인은 사법 적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더더욱 분노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2015년 당시 박근혜 정권비판 전단지 뿌리다가 구속되었던 사건에 대해, 올해 4월 3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블랙리스트 피해 사건)’이라고 결정문을 내렸다. 2015년 당시 검경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본인의 ‘통장, 이메일, 우체국’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행했는데, 2018년 1월 25일 이뤄졌던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압수수색이 전부 불법행위이고 전단지 살포 자체가 무죄임을 판시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범석) 하지만 2015년 당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뤄진 1심 판결에서 담당 판사 김태규는 검경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고 법리 왜곡 판결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의 수호자 역할을 했고 그 덕에 본인은 8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블랙리스트 가해판사’이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유린 판결을 내린 사법적폐 판사 김태규는 지금도 ‘사법 블랙리스트는 없다. 사법거례는 없다.’는 주장을 하며 사법개혁을 가로 막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법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본인과 같은 사법적폐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번 사법 개혁은 추호도 걸림없이 이뤄져야할 국가대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