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댓글 여론조작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두달 넘게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 지시’를 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정점에 달했던 2012년 대선 전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한다” 등 ‘국정원 댓글’을 특정해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하는 파일도 있다고 한다.
앞서 검찰 수사와 각 기관의 ‘적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경찰의 조직적 댓글 정치관여 및 여론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핵심 국가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총체적 일탈’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군 내부문건 등 간접 증거만 일부 있을 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도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파력’과 ‘집행력’이 큰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대상인 정무수석은 국정원과 경찰,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를 담당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수사 때도 일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처럼 장기간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검찰은 “(기록물)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색과 수집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유의미한 자료가 대거 확보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수구야당 파일 유출과정을 문제로 트집잡는게 뻔히 보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