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관계 영상 전송하고도 무죄받는법
게시물ID : sisa_1109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잘란더잘란
추천 : 31
조회수 : 128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9/13 10:13:11
대단한 대법 판결 나왔습니다.
성관계영상을 찍고 복수할려고 타인에게 전송했다 많은 분들이 콩밥먹었는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사귀던 이성에게 복수하실려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됩니다.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확인해준 사항이니까 콩밥걱정없이 복수가 가능합니다.

아 주의할건 아직 동의없는 촬영은 안됩니다.

1. 일단 합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습니다.

2. 그걸 컴퓨터든 뭐든 으로 재생합니다.

3. 재생되는 장면을 촬영해서 지인들에게 전송합니다.

대법에서 직접찍은것만 인정되고 화면을 찍은건 안된다고 무죄취지로 돌려보냈으니
확실한 방법입니다.

링크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기사가 쭈르륵 뜨니까요.
키워드만 알려드릴께요. "대법 재촬영 전송 처벌 못해"  지금 실검이네요.~

그럼이만.  징긋@@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