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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6개월을 넘기시지 마시길..
게시물ID : sisa_1109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테페리21
추천 : 9/28
조회수 : 1227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8/09/12 14:55:31


법률상식하나 소개합니다.


모욕죄(侮辱罪):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것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에의해 고소가 접수 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이죠.

소송을 통해 모욕죄를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성립요건과 더불어 

'사실 혹은 거짓의 적시'라는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즉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말, 글, 문서 등을

통해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이죠. 

그러나 '모욕죄'는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가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 혹은 여러사람 가운데서 모욕적인 행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욕설, 및 경멸의 의사 표현을 했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공연성' 입니다.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의 '단톡방'혹은' SNS상의 댓글' 또한 공연성을 띄는데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그 행위가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모욕적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호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큼

 경멸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게시판을 보다보니 출처보완란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에 비아냥이나 경멸, 조롱 등

도에 넘치는 '모욕행위'를  당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신 님들 존경합니다.

혹여 과도한 모욕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6개월내에 고소하셔야 된다는 것 상식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출처 출처 : WIG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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