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근혜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국방부, 경찰 조직 등 공권력을 동원해 댓글작업을 벌였던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공분을 샀었다.
이 댓글 작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기무사 현역 군인 2명이 구속 되는 등 더딘 검찰의 수사에도 여론조작이란 잘못에 대한 어느정도의 응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용산참사의 주역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을 이용한 여론조작 관련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대시민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3년전 쯤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고발이 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마치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기 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는 야당의 성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로 고발했고, 댓글작업에 관여했던 성남시 공무원 1000명에 대해서도 고발했었다.
이처럼 이재명의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한 댓글작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댓글작업 수사만이 아니다 혜경궁 김씨 명예훼손 관련 수사 건 등 이재명에 관련된 수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사회는 권력층이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특검을 통해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의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의 공무원을 동원한 댓글작업은, 이명박 시절 공권력을 이용한 댓글작업처럼,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그 주모자에게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수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공소시효를 넘겨 이놈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의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한
댓글작업 사건은 그 실체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부 :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들 무더기 고발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 바른미래 "이재명, 공무원 동원, 댓글부대 운영"
https://news.v.daum.net/v/20180823134117403?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