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에 세입자로 이사를 왔고, 2016년에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져서 2016년 전에 집을 비워야 된다는데,
조합측에 이주비를 물어 보니, 2004년 기준으로 세입자만 이주비 지급 된다고 이야기 하길래 문의 드려 봅니다.
구글로 검색 해보니, 3개월 이상 거주증명만 되면 세입자 이주비 지급 된다고 나와 있던데...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몰라서 법게시판에
문의 드려 봅니다. 수백 세입자중 70가구만 전입일이 2004년 이전 이고 2004년 4월 이후로 전입온 세입자는 이주 대상이라 아니라고
답변이 와서 문의 드려봅니다.
재개발 조합측 말이 맞는지 궁금 하기도 하구요...재개발 지역은 부산진구 전포동 1-1 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