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작권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요.
제가 다른 분께 수주(캘리그라피)를 해드렸고, 수주 페이지에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며 상업적 이용, 2차 가공, 무단 도용을 금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맡겨주신 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카드지갑 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후에 제 캘리그라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인제작해 공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야기해본 결과 그 분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지만 후에 공구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윤은 남지 않는 마이너스 장사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찾아본 결과 이윤이 남지 않아도 일단 판매를 했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더군요.
저는 한 문구당 1000원~2000원 사이에 판매해 총 6개의 캘리그라피 수주를 받았으며 그 분은 2개 중 4개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제품 공구 페이지는 다 폭파하셔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구를 진행하던 트위터 페이지의 캡처본을 다른 피해자분께 건네받았습니다.
만약 이 경우 고소했을 때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할 경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