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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와 무형문화재
게시물ID : sisa_617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마디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5 11:43:27
한때 탈춤을 좋아해서 공연도 하고 연습하며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금번 국정교과서 사태를 보면서 예전에 배웠던 인가받지 못한 탈춤을 배운게 생각이 납니다.
인가받지 않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못받은겁니다.
무형문화재는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원형이라 함은 뭐냐..
지정받을때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지정 받을때 탈춤의 대가가 2명이고 둘이 춤사위에 대한 해석이나 동작이 다르다면?
지정받은 사람 외에 춤해석이나 동작은 아류로 취급이 되어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사라지는거죠.
예술이라는게 정부지원을 못받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년부터서야 무형문화재의 목적이 원형유지가 아닌 전형유지로 바뀌는 것으로 압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무형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원형유지보다 유동성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시행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유동성을 준다 하나 이미 다양성은 사라졌습니다.
국정교과서도 만일 시행이 된다면 다양성이 죽습니다. 다른 해석은 용납이 안되는겁니다.
무형문화재처럼 50년이 넘어서야 정신차리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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